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정리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새벽 잠자리가 싸늘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11월이 되면 난방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더위는 어떻게든 참아내겠지만, 추위를 견디며 생활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난방을 하지 못하여 냉기 가득한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불우이웃 돕기 모금을 하고 연탄 지원 자원봉사를 하지만,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분들 대부분이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밤을 견디며 지새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해당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이 필요한 동하절기에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가 표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으로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등 혹서기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하며,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내기 위한 바닥난방, 히터, 온열기기 등을 이용할때 필요한 것을 통칭합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누구나 쉽게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저소득 가구는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 문제인 거죠. 이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에너지바우처 입니다.

 

 

신청자격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의 기준은 2가지이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의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항이 있는 가구입니다.

  • 노인 :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환자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정 :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금액

지원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는 냉방을 위한 전기 사용분을 전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겨울에는 가구마다 난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로 지급합니다.

 

  • 여름(7~9월) : 전기 요금 차감 방식
  • 겨울(10월~익년 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 이용권 발급 방식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받은 바우처는 제한된 사용기간에만 활용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받은 바우처를 놓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10월 1일 ~ 익년 4월 30일

 

 

신청 방법

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본인이 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이 제한되는 분들은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또는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됨)
  • 신청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필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최근 요금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시 필요)

 

신청 Tip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신청하는 여름 바우처와는 달리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 정리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되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겨울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및 연탄구폰을 발급받은 분들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가구

 

겨울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에 의거 동절기 연료비 지원자 중복지원 불가
  • 한국 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이상으로 저소득 가구에 냉난방을 위한 지원금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에 따듯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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