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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관련해서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낫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건보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간단한 병원 진료부터 암 치료와 같은 중대한 질병까지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자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아프면 나만 서럽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세상사 힘든일 중에 뭐니 뭐니 해도 몸이 아프면 심신이 괴롭고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는 곳도 먹는 것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아프기까지 하면 병원비와 약값 걱정에 삶이 막막해집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격이 되는 분들이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대상자)

의료급여 자격에 해당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해당 급여를 신청하여 해당 기관의 조사를 통해 급여혜택자로 선정된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기준중위소득-기준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수급자
  • 이재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 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의료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의료급여 지급 기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찰 또는 검사를 받거나, 약제 또는 치료재료 지급이 필요할 경우,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지급 기준이 됩니다.

 

급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료급여-절차표

 

본인부담금 지급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용은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줍니다. 전부를 부담해 줄 때는 본인부담금이 없겠지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본인부담금-기준표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즉, 2차 병원 이상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약을 받는 경우 약값의 총 3%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만성 질병으로 약값이 30만 원씩 나와도 본인이 9,0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 또는 선별 급여 시에는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이 30~90%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의미

급여? 비급여? 무슨 말일 까요? 필자가 맞춤형 급여제도의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죠. 비급여라 함은 왠지 급여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상기의 본인부담금 지급 기준은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의료비나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란?

급여는 우리가 동네병원이나 상급병원 어디에서든지 치료를 받는 의료항목 중에 건보로의 지원을 받는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급여항목은 치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소액만 지불하면 되고, 의료비 영수증에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라고 표기된 금액입니다.

 

비급여란?

반대로 비급여는 건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등과 같은 시력교정술이 해당되며, 치과에서 충치 치료 후 이를 씌우는데 금니를 씌운다든가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항목들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예방접종과 성형 관련 의료 관련 검사, 수술, 처방 등이며, 건강검진도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을 덜기 위해 치과 보험을 따로 드는 사람이 많죠.

 

여기까지 맞춤형 급여제도 중에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프면 나만 고생이니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바로가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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