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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유아학비 지원사업으로 학부모님들의 유치원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제가 아이 키울 때는 매월 20만 원이 넘는 유치원비에 분기별로 추가 교육비를 내느라 고생했는데, 정부 정책 중에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아학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1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취약계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라는 좋은 소식을 발표해서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리해봅니다.

 

돈 많은 서울시라서 확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므로 타 지역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아래 지원사업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사업에 확대 지원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사업' 정책을 알아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사업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액 바로가기

 

 

 

유아학비 지원 사업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2012년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 3~4세 아동까지 확대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을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유치원-교육중인-아이들

 

해당 사업은 3~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게 적용되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 저소득층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추가지원
3~5세 아동 80,000원/월 260,000원/월 최대 100,000원/월

 

 

취약계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그런데 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게만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결정했을까요?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 사업의 취지는 거주지 주변에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취약계층이 기존 시행 중인 유아학비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만 부담되나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1.6배나 높은 281,000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이 지방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을 일부 해소해 준다는 취지인 것이죠.

지역별-학부모-부담금액-비교

이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취약계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학비지원 효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비하여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같은 취약계층이지만 사설 교육비가 비싸서 학비를 더 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지원 확대 대상자와 지원금액

취약계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대상자

확대 지원 대상자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자 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특수대상 유아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또는 특수대상 유아
  • ※ 법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와-취약계층-아이들

다만, 특수대상 유아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후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취약계층 유아학비 확대 지원금액

해당 확대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의 학부모 부담금을 충당할 용도로 사용되지만,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 아동의 참여 또는 이용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금에 확대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지원되며, 상한금액 아래로 유아학비가 발생될 때는 발생한 실비까지 지원됩니다.

  • 법정 저소득층 확대 지원 금액 : 기존 100천 원 + 확대 지원 235천 원 = 335천 원 상한
  • 특수대상 유아 확대 지원 금액 : 기존 164천 원 + 확대 지원 170천 원 = 334천 원 상한

 

 

취약계층 유아학비 신청 방법

우리나라 참으로 살기 편한 나라입니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확대 지원이 실시되므로 신규 신청자만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유아학비 확대 지원 바로가기

 

 

하지만, 특수대상 유아는 서울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해당 지원사업을 보면서 아이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경제적 계층 등의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으로 마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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