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썸네일

10월 23일에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자리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이 어떻게 발표될지 몰라 혼주에게 참석여부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혼주 입장에서는 더욱 애타는 상황이었지만 말이죠.

 

 

다행히도 오늘 중대본에서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되었지만, 생업시설의 영업 절벽과 거리두기 피로도를 반영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모임 인원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계적 문제가 큰 영역을 추가 발굴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변경된 모임 인원제한 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참석해야 할 결혼식에는 참석인원 허용 기준이 몇 명까지 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안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방침은 현재 수도권 및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3000명에 이르는 날이 지속되자 다시 한번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한 듯합니다.

 

하지만, 생업과 관련된 영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생업 시설 이용 제한은 좀 더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업종별로 인원제한이 몇 명까지 인지 현재 방침과 변경된 거리두기 방침을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방침 (~10월 3일)

10월 3일까지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4단계인 수도권은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카페, 식당 등을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허용되었죠.

 

● 결혼식 (3~4단계 기준)

  • 식사 제공 시 : 최대 49명 참석 허용
  • 식사 미제공시 : 최대 99명 참석 허용

● 돌잔치

  • 3단계 기준 : 최대 16명 참석 허용
  • 4단계 기준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4단계 기준)

  • 18시 이전 : 4명 허용
  • 18시 이후 : 2명 + 접종완료자 4명 = 6명 참석 허용


변경된 거리두기 방침 (10.4~10.17)

10월 4일부터는 변경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결혼식은 이전보다 2배의 하객이 참석할 수 있으며, 돌잔치는 접종완료자만 추가하여 49명까지 대폭 완화됩니다. 또한,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종목별 필요 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 결혼식 (3~4단계 기준)

  • 식사 제공 시 :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99명 참석 허용
  • 식사 미제공시 :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 199명 참석 허용

● 돌잔치

  • 3단계 기준 : 기존 16명 + 접종완료자 33명 = 49명 참석 허용
  • 4단계 기준 : 기존 4명 + 접종완료자 45명 = 49명 참석 허용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4단계 기준)

  • 종목별 기준 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를 들어 야구는 최소 18명 필요하므로 최대 27명
  • 단, 접종완료자로만 경기인원 구성 필수

모임인원제한-요약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 요약

끝으로 10월 4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의한 단계별 방역 지침 중에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스포츠 시설 인원제한이며, 기존 카페와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수는 변동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리두기-단계별-수칙

 

또한,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증, 무증상일 경우 확진자도 격리시설에서 치료하지 않고 재택 치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택치료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의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택치료 종료 3일 후 이중 밀봉 후 외부 소독을 하여 배출하는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재택치료 중에 환자의 건강관리 또는 격리 관리하는 의료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당국에서는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택치료-방역수칙-표

 

이상으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인원제한 사항과 단계별 방역수칙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