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이 드디어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7월 23일 오후에 합의되었고, 당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지급'안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 정부안 80% 보다는 상향 조정되어 협의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 위해서 약 33조 원의 추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원금 또한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보다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지만,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100% 확정하기 위해 세부 조정이 남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소득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 원 지급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5만 원을 받고, 4인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일반기준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지급대상 소득하위 88%
이번에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대략 5,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12%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 지급이라는 기본 틀은 정해졌지만, 맞벌이 부부와 4인 가족은 지급 기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88% 기준금액을 가구원 수로 정리한 월 소득금액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021천원 | 6,793천원 | 8,764천원 | 10,727천원 | 12,666천원 | 14,582천원 |
▣ 차등 적용하는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연간 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연간 소득금액 8,600만 원 이하 가구가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수준입니다.
다만, 앞서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죠? 이 부분에 차등을 적용하면 대략 4인 가구의 외벌이는 연간 소득금액 1억 532만 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며, 맞벌이는 연간 소득금액 1억 2,436만 원 이하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 2,030만 가구에 혜택
상기 기준으로 추산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수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하위 88% 건보료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월 소득금액으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면, 건보료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53,800 | 259,860 | 335,250 | 410,340 | 484,490 | 557,810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오늘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늦어도 8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 늦어질 수 없는 이유가 9월 18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신청방법 및 기간을 공지 후 최종적으로 8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 9월 초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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