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이 드디어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7월 23일 오후에 합의되었고, 당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지급'안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 정부안 80% 보다는 상향 조정되어 협의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 위해서 약 33조 원의 추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원금 또한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보다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지만,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100% 확정하기 위해 세부 조정이 남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소득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 원 지급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5만 원을 받고, 4인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일반기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지급대상 소득하위 88%

이번에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대략 5,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12%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 지급이라는 기본 틀은 정해졌지만, 맞벌이 부부와 4인 가족은 지급 기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88% 기준금액을 가구원 수로 정리한 월 소득금액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021천원 6,793천원 8,764천원 10,727천원 12,666천원 14,582천원

▣ 차등 적용하는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연간 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연간 소득금액 8,600만 원 이하 가구가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수준입니다.

 

다만, 앞서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죠? 이 부분에 차등을 적용하면 대략 4인 가구의 외벌이는 연간 소득금액 1억 532만 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며, 맞벌이는 연간 소득금액 1억 2,436만 원 이하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2,030만 가구에 혜택

상기 기준으로 추산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수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하위 88% 건보료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월 소득금액으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면, 건보료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53,800 259,860 335,250 410,340 484,490 557,810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오늘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늦어도 8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 늦어질 수 없는 이유가 9월 18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신청방법 및 기간을 공지 후 최종적으로 8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 9월 초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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