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게 피해규모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과는 달리 모든 소상공인에게 2년 넘게 코로나 시국을 견디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로 일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라고 들었는데 지급금액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엊그제 추경예산이 통과되었고, 오늘부터 급하게 지급이 시작되고 있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쏟아지는 보상금 명칭 때문에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도 궁금하지만, 일괄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출액과 피해 정도가 큰 업종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1000만원 차이

피해 정도를 계산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이지만, 매출액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600만원 또는 모두 100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건 너무 편협한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시국에도 매출 규모는 소상공인이지만, 돈을 잘 벌어들인 업체도 있고, 매출이 줄었지만 크게 피해보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생존하기 위한 영업을 하더라도 피해가 큰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이나 식당과 카페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사람 모이는 곳을 피하던 시절이라 개점휴업인 업체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은 크게 2개 업종으로 나누어 일반지원 업체와 상향지원 업체를 구분하였고, 기존 매출액 수준과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괄지원이지만 9단계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겁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위 표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일반지원 업종이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라면 최저금액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피해가 컸던 상향지원 업종이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라면 최대 금액 손실보전금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받거나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국세청과 지자체, 관련 부처들의 세금정보와 거래정보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정되어 371만개 업체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지원 업종과 상향지원 업종 차이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이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일반지원 업종과 상향지원 업종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의 차이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반지원 업종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이 업체들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지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의 방역조치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해당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향지원 업종

일반지원에 비해서 상향지원은 조금 디테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상향지원 업종에 해당됩니다.

 

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업종이 해당 업종에 포함된다면 상향지원 업종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기준은 중대본이나 지자체사 시행한 방역조치 중에 집함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의 업종에 해당된다면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별 해당 업종
방역조치별 해당 업종별

 

물론, 상향지원 업종도 매출 감소율을 감안하여 9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최저금액 700만원부터 최대 금액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이가 일반지원 업종과 상향지원 업종의 차이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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