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곳의 최대 이슈는 금리와 환율입니다. 복잡한 역학관계는 차치하고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은 시기이기에 금리인상은 생활을 흔들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금리 7% 이상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로 위기를 모면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받은 대출을 대환해주는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변동금리 조건으로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해주는 정부지원 정책인 것이죠.
만약, 금리 7% 이상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금리 5.5%를 2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급등하여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대출 이자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가 7.0% 이상인 기존의 일반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지, 돈이 필요한 사업체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부터 대환대출이 시작되었는데 간혹, 새출발 기금이나 안심 전환대출과 같은 자금지원 정책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대환대출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에 방문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해당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요청하고, 해당 기업의 자격조건을 심사한 후, 해당 기업이 받았던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 대출한도 :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사업자 1억 원 까지
- 상환방법 : 5년만기 (2년 거치 3년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 : 최초 2년간 5.5% 고정금리(이후 최대 +2% 이내에서 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규모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료이고, 금리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3단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이 상품의 취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현재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폐업을 하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 또는 세금을 체납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 코로나 피해기업, ②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③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로나 피해기업
코로나 피해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던 이력이 있으면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지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대출 만기연장을 하거나, 상환유예조치를 신청한 기업도 피해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영업정지명령이나 집합금지명령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도박 및 게임 관련업, 향락 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이나 귀금속 중개업처럼 사치업, 유흥주점업이나 담배 중개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힘들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이자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미,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위의 2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이 등록한 개입사업자나,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매출이 10억 원 ~ 120억 원 미만의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쉽게도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법인이지만 소기업이 아니면, 업을 위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해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채무 유형
위의 3가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제부터 기존 대출이 대환대출이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이 전환 대상이지만,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이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2022년 5월까지 받은 대출
이 정책의 취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에 2022년 5월까지 받은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돈을 빌렸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이전에 대출을 받았고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이 되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금리 7.0% 이상의 대출
대부분 사업자 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금리 7.0% 이상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지원되기에 신청 시점에 금리가 7.0% 이상일 때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시 금리나 향후 금리가 7.0%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신청일 기준으로 설정된 금리가 7.0%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 있던 금융기관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에서 빌린 사업자 대출이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③ 사업자 대출만 지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은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구입을 위한 캐피탈 할부, 부동산 임대 목적의 대출은 대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위한 상품으로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만이 대환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환대출이 가능한 채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정책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 생활비 대출 조건 3가지 (1) | 2022.12.25 |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 방법 (0) | 2022.10.07 |
2023년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1) | 2022.09.15 |
서울시 아이 돌봄수당 지급 시기 (0) | 2022.08.19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으로 환급받기 (0) | 202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