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매달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눈에 띕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매달 감사의 표시로 용돈을 드리면서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용돈을 준다고하니 수급 대상과 아이 돌봄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8월에 발표된 서울시 돌봄수당 지급 시기과 수급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수당이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홑벌이로는 아이를 육아하는데도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양육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부모님만이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다면, 서울시에서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에게 매달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이 1명을 돌보면 30만 원이지만, 2명은 45만 원, 3명을 돌본다면 매달 60만 원의 급여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 사촌 이내 : 조부모, 삼촌, 고모
  • 외사촌 이내 :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서울시 아이 돌봄수당 발표안
서울시 아이 돌봄수당 정책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 가구이거나, 형제자매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구라면 서울시 아이 돌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방이 고향인데,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가구라면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없어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되겠죠.

 

물론, 친인척이 서울에 살지 않고, 아이의 부모가 서울 시민이라면 수급 대상이지만, 매일매일 지방에 있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 아이를 맡길 때도 아이 한 명당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주변에 친인척이 살지 않아도 아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돌봄수당 수급 조건

4촌 이내의 친인척들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이지만, 그들이 수당을 받으려면 아이를 맡기는 가구가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조건은 2가지로,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아이의 연령이 생후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150%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 같네요.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원) 중위소득 150%(원)
1인 1,944,812 2,917,218
2인 3,268,500 4,902,750
3인 4,194,701 6,292,051
4인 5,121,080 7,681,620
5인 6,024,515 9,036,772
6인 6,907,004 10,360,506

 

두번째 조건은 아이의 연령이 만 3세 이하, 그러니까 생후 36개월 이하일 때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내년부터 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만 3세 이하를 따져보면 2019년 9월 1일 출생한 아이까지가 돌봄수당 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수당 지급 시기

아이 돌봄수당 지급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고, 지금 당장 돌봄수당 지급 시기가 시작될 것 같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2023년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정책이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내년 1만 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돌봄수당 지급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돌봄수당 수급 조건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2,077,892원 3,116,838원
2인 3,456,155원 5,184,232원
3인 4,434,816원 6,652,224원
4인 5,409,640원 8,114,460원
5인 6,336,880원 9,505,320원
6인 7,227,981원 10,841,971원

 

2023년부터 지급되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수급대상이 되며, 아이 돌봄수당 지급은 최대 12개월 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개월 이하 아이에게 지급된다는 말을 36개월 아이까지 지급한다는 말로 오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아이 돌봄수당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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