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49%나 51%나 소득에는 별 차이 없는데 단 1%라도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락될 경우 해당 가구에는 생활에 큰 타격이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어 수급자에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슬아슬하게 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늘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자동차를 잘못 사거나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어 월 소득은 5만 원 늘었는데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 50%이하 가구가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급여 종류별로 중위소득 수준이 다르지만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30% ~ 50% 사이에 있어야 수급자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가구원수 | 교육급여 (50% 초과) |
주거급여 (46% 초과) |
의료급여 (40% 초과) |
생계급여 (30% 초과) |
1인 | 972,406 | 894,614 | 777,925 | 583,444 |
2인 | 1,634,300 | 1,499,639 | 1,304,034 | 978,026 |
3인 | 2,097,351 | 1,929,562 | 1,677,880 | 1,258,410 |
4인 | 2,565,400 | 2,355,697 | 2,048,432 | 1,536,324 |
5인 | 3,012,258 | 2,771,277 | 2,409,806 | 1,807,355 |
6인 | 3,453,502 | 3,177,222 | 2,762,802 | 2,072,101 |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현금성 소득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부동산 재산, 금융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탁락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도록 유지하는 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부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수준 이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워낙 작은 금액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지게 되므로, 아주 소소한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수급자 탈락이 될 수 있어 관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조건 유지를 위해서는 이 소소한 금액을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예적금, 주식,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자동차 가치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부채를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건 부채는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는 게 아니라 차감되는 항목이라는 점이죠.
소득이 조금 늘고, 집 값이 올라서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것 같다면, 부채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라는 건 빌리는 즉시 갚아나가야 하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빌린다는 게 어불성설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그렇게 모질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돈을 비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게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면,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을 빌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품을 2가지 정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빌릴 수 있는 상품 2가지
주민센터 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 상품은 주민센터가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민센터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도와 이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주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소득인정액을 줄여 수급자 유지를 할 수 있으니 강력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상품은 평균적으로 2.0% 안팎의 이자에 2년 동안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전세보증금 지원
다른 상품 한 가지는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입니다. 평균적으로 15년 만기에 6천만 원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수중에 모아둔 돈이 있어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을 빌려 써야 합니다.
내 돈으로 보증금을 낸다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지만, 같은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상품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주민센터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에 선정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하는 방법은 부담 없는 부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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