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소득과 비슷하게 수급자 탈락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자동차 보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권을 잃게 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국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게 좀 치사하게 들리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50%의 저소득 계층에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비용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만큼 저소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차량의 용도, 보유목적, 배기량, 연식에 따라서 차량의 가치를 소득 인정 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말이니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유가 탈락 조건이 되는 이유
우리 생활에 자동차는 필수품으로 여겨지지만, 복지정책에 있어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요즘 제일 저렴한 국산 자동차가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하고, 준중형 차량인 1500cc급도 옵션을 조금 넣으면 3천만 원을 넘는 건 우습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까지 부족해서 차량 출고가 미뤄지고 차량 가격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자동차의 가격은 소득 인정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제일 저렴한 차량으로 1,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칩시다. 이 자동차는 연간 소득으로 인정되어 차량 가격 1,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125만 원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4인가족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 한계가 월 256만 원으로 중위소득 50%에 해당합니다. 1,500만 원짜리 경차 한대 구입하면 125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되니, 수급자격 유지는커녕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 | 교육급여 (50% 초과) |
주거급여 (46% 초과) |
의료급여 (40% 초과) |
생계급여 (30% 초과) |
1인 | 972,406 | 894,614 | 777,925 | 583,444 |
2인 | 1,634,300 | 1,499,639 | 1,304,034 | 978,026 |
3인 | 2,097,351 | 1,929,562 | 1,677,880 | 1,258,410 |
4인 | 2,565,400 | 2,355,697 | 2,048,432 | 1,536,324 |
5인 | 3,012,258 | 2,771,277 | 2,409,806 | 1,807,355 |
6인 | 3,453,502 | 3,177,222 | 2,762,802 | 2,072,101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법적으로 "0" 원이 되는 경우이거나, 차량의 가치가 아주 작게 산정되는 경우에 소득 인정 금액에 포함되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장애인 차량과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급여별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차량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2,000cc 미만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2,000cc 미만 이라면, 국산차든 외제차든 상관하지 않고 차량 가격도 따지지 않고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생업에 없어서는 않되는 필수품이라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반을 하기 위한 차량이거나, 농업용, 어업용, 택배차량 등 생업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라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생업을 위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급여별 자동차 보유 기준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와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10년 미만 차량이지만 차량 가격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 배기량 | 10년미만 차량 가격 |
생계, 의료급여 |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 |
주거, 교육급여 | 1,6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
한부모가족 |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
6인이상 또는 3자녀이상의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500만원 미만 |
만약 이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할 점은, 아무리 저렴한 중고 자동차를 구매 하더라도 나의 인정 소득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기 이전의 나의 인정 소득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합산해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때 자동차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10년 미만이고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은 면할 수 있지만, 구입한 차량이 이미 노후되거나 부품을 교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는 차량이므로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중에 자동차 보유에 관한 내용과 보유해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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