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소득 인정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 발표된 것 처럼 매년 중위소득은 변동되며, 수급자의 소득 인정 금액도 바뀌게 되므로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많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라면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아야 생계가 유지될 만큼 그 가구의 소득 인정 금액이 적다는 말인데, 살다 보면 소득이 늘어나기도 하고,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 변동으로 자칫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말이죠.
본 포스팅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수급자 탈락 조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급자 조건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수준 이하로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소득 인정 금액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당연히 포함되며,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의 중위소득 기준 이하 일 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후 소득이 늘어나 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 중위소득 50%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가구원수 | 교육급여 (50% 초과) |
주거급여 (46% 초과) |
의료급여 (40% 초과) |
생계급여 (30% 초과) |
1인 | 972,406 | 894,614 | 777,925 | 583,444 |
2인 | 1,634,300 | 1,499,639 | 1,304,034 | 978,026 |
3인 | 2,097,351 | 1,929,562 | 1,677,880 | 1,258,410 |
4인 | 2,565,40 | 2,355,697 | 2,048,432 | 1,536,324 |
5인 | 3,012,258 | 2,771,277 | 2,409,806 | 1,807,355 |
6인 | 3,453,502 | 3,177,222 | 2,762,802 | 2,072,101 |
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되는 소득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희소식이지만, 소득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희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혹, 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되는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 자산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합산되는 소득 종류를 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를 하려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금액에는 5가지 소득 종류가 합산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이 그것입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고, 사적 일자리나 공적 일자리에 구분하지 않고, 어떤 단체나 기관, 사업자에 소속되어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장사나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며, 농업이나 임업, 어업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이라는 단어만 보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헷갈릴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산이라면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 금액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도 재산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금, 저축,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도 재산소득에 포함되며, 민간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들도 모두 재산소득에 해당됩니다. 보통 재산소득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이란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공적 이전소득으로 계산되며,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됩니다.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은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친족이나 지인, 후원자가 제공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적 이전소득 역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받거나, 1년에 6회 이상 제공받을 경우에만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시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는 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됩니다.
탈락을 피하는 중요한 팁
아주 근소한 차이의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소득 인정 금액이 결정되었어도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 금액은 위에서 말한 소득의 합계에서 특정 지출을 뺀 금액으로 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지출되는 금액을 알면,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원이라도 초과되면 탈락 조건에 해당되는데 지출된 금액을 뺄 수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식료품비, 기타 생활비 등 모든 지출을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3가지 지출만 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의료비 : 만성질환 치료, 요양, 재활 때문에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 재활보조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연금보험료 :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만약, 소득이 늘어나 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소득 인정 금액에서 뺄 수 있는 위의 3가지 지출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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