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인데, 이중에 하나라도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본 급여 말고 부수적으로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공과금 감면 혜택 입니다.
감면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중위소득과 해당 가구가 수급자 자격이 되기 위한 중위소득 비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자 조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월급이나 장사를 통해서 얻는 사업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해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는 당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2년 중위소득 100%는 5,121,080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0%인 1,536,324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2023년 중위소득은 지난 8월 1일에 발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교육급여 (50%) |
주거급여 (46%) |
의료급여 (40%) |
생계급여 (30%) |
1인 | 972,406 | 894,614 | 777,925 | 583,444 |
2인 | 1,634,300 | 1,499,639 | 1,304,034 | 978,026 |
3인 | 2,097,351 | 1,929,562 | 1,677,880 | 1,258,410 |
4인 | 2,565,40 | 2,355,697 | 2,048,432 | 1,536,324 |
5인 | 3,012,258 | 2,771,277 | 2,409,806 | 1,807,355 |
6인 | 3,453,502 | 3,177,222 | 2,762,802 | 2,072,101 |
공과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 수준이 다른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소득자지만, 중위소득 30% 이상인 가구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과금을 감면받을 때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서 즉, 급여별로 공과금 감면 혜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공과금 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주민세 :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면제는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일괄 면제 처리됩니다.
TV수신료 : 면제
TV수신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TV수신료 감면 혜택이 없는데,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TV수신료 정도는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 감면
전기요금 할인은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인 7월~9월 사이에 냉방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급여별로 할인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화해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
도시가스 요금 : 감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가동할 때 도시가스를 사용해야만 하죠. 도시가스 감면 혜택은 더 많은 계층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자격이 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발급 수수료 : 면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발급 신청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감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지 않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말 뿐인 복지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자칫 자동차를 잘못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공과금 감면 혜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제도이지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되던 분들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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