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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은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유아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부터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교육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규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나 기타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외 수급품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대상 기관 및 시설

교육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명확한 대상시설을 명시하기 위한 내용이며, 대부분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시설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기타 학교(위 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상기 시설이 교육급여 지급대상 학교인데 고등공민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처음 들어보시죠?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가정형편상 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시절, 중학교 과정을 대신하는 고등공민학교, 중학교나 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기 전 실제 작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준의 고등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즉, 정규과정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식과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시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며, 지금 현존하는 충무고등공민학교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충무고등공민학교-전경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급여 자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인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어 1인 가구는 월소득 913,916원, 4인 가구는 월소득 2,438,145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해당 소득기준은 매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되기 때문에 해마다 소폭 변동이 있으며, 아래 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별-소득기준표

 

교육급여 신청자격 요약

교육급여 대상자를 요약해 드리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매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보호자가 아래에 경우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 상실
  •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가정

 

교육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제외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국가유공자 자녀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이미 학비를 감면받는 분들은 교육급여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장학(奬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비를 감면받고 있어도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사용 용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윤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이며,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또는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로체험과 진로 관련 교육경비 등도 교육급여 사용 용도에 해당되며, 이 모든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지원금액-예시

 

교육급여 중에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매년 1회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일괄지급되며,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수업료, 입학금은 수급자가 아닌 학교로 지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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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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