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인기 좋은 아파트는 2~3배까지 오른 것은 보통이고 집값이 두배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로지 주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집 한채 가격이 천만 원 올랐다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달동네에 20평이 안되는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비롯한 정부 지원금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생활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집값이 올랐다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말 앞날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도 조정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락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알려면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알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집값의 산정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4인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한 달에 153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수준 이하라는 말인데, 4명이서 153만 원에 각종 급여를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절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면 이 가정은 살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38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받고 있는 이 가구는 서울에 살면서 2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빌라도 천만 원 정도 오르면서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니 월 소득이 154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구원수 교육급여
(50% 초과)
주거급여
(46% 초과)
의료급여
(40% 초과)
생계급여
(30% 초과)
1인 972,406 894,614 777,925 583,444
2인 1,634,300 1,499,639 1,304,034 978,026
3인 2,097,351 1,929,562 1,677,880 1,258,410
4인 2,565,400 2,355,697 2,048,432 1,536,324
5인 3,012,258 2,771,277 2,409,806 1,807,355
6인 3,453,502 3,177,222 2,762,802 2,072,101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원낙 소액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도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라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환산 기준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 계산해 보려면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이라면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보증금을 재산 가치로 보면 되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재산 가치나 임차보증금을 소득으로 환산할때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2억짜리 집을 모두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급여별로 지역별로 법으로 정한 기본재산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까지는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고, 초과되는 재산에는 4.17%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재산 공제금액은 주거용 재산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기위해, 급여 종류와 주거지역별로 일정한 금액을 주택 가격에서 차감하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택 가격에서 6,900만 원을 빼고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 거죠.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6,900만원 5,400만원
중소도시
(고양, 용인, 수원 등 도의시)
4,200만원 3,400만원
농어촌
(무안, 울진, 연천 등 도의군)
3,500만원 2,900만원

 

또한, 주택 가격에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까지는 소득환산율을 1.04%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급여 종류와 주거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택 가격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소득환산율 1.04%가 적용되는 거죠.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1억2천만원 1억원
중소도시
(고양, 용인, 수원 등 도의시)
9천만원 6,800만원
농어촌
(무안, 울진, 연천 등 도의군)
5,200만원 3,800만원

 

 

서울의 2억짜리 빌라 소득인정액은?

정책정보가 법령과 숫자가 만난다면 이해하기 너무 어렵게 됩니다. 집값 상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기준시가 2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는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142,225원입니다. 여기에 매월 138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어 해당 가구의 총소득은 1,522,225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조건(1,536,324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① 집값(2억 원) - 기본재산 공제액(6,900만 원) = 1억 3,100만 원

② 주거용 재산 한도액(1억 2,000만 원) x 소득환산율 1.04% / 12개월 = 월소득 인정액(104,000원)

③ 주거용 재산 한도액 초과분(1,100만 원) x 소득환산율 4.17% / 12개월 = 월소득 인정액(38.225원)

해당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총액 = 142,225원

 

하지만, 이 주택이 기준시가 1천만 원이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34,750원이 오르기 때문에 이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은 생계급여 수급조건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집값 상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는 경우와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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