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 중에 개인의 소득을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복지정책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기준 몇 %에 해당될 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의 중위소득 수준을 알아보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모든 정책의 기준값으로 사용되는 날자는 8월 1일입니다. 때문에 2022년 중위소득은 올해 7월 31일까지 사용될 예정이며,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될 날도 1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위소득은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어서 중위소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100%가 가지는 의미와 주요 복지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중위소득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해마다 소득은 변하기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변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중위소득은 4,876,290원이었지만, 2022년 중위소득은 5,121,08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2023년 기준 중위소득도 변동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의 중위소득을 알아보려면 기준 중위소득과 나의 소득의 차이로 계산해보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처음 접해본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도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2021년 | 2022년 | |
1인 | 1,827,831 | 1,944,812 |
2인 | 3,088,079 | 3,268,500 |
3인 | 3,983,950 | 4,194,701 |
4인 | 4,876,290 | 5,121,080 |
5인 | 5,757,373 | 6,024,515 |
6인 | 6,628,603 | 6,907,004 |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얼마일까?)
2022년 중위소득을 알게되었으니까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는 계산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나의 소득은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매월 월급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환산해야하고, 또한가지 나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야 하므로 사실상 개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뵤로를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사업을 하거나 기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중위소득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건보료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원) |
건보료(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944,812 | 67,971 | 21,737 | - |
2인 | 3,268,5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4,701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8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4,515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4 | 244,759 | 269,412 | 249,469 |
주요 복지정책별 급여지급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 지급되는데 2022년 중위소득 50% 이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 중위소득 30% 이하
- 코로나 생활지원금 : 중위소득 100% 이하
위의 급여지급 기준도 비율로 표현한 이유는 중위소득 비율이 50%로 같더라도,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도 가구원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소득금액은 높아지겠죠. 각 급여별로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을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별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금액 환산표
가구원수 | 교육급여 (50%) |
주거급여 (46%) |
의료급여 (40%) |
생계급여 (30%) |
1인 | 972,406 | 894,614 | 777,925 | 583,444 |
2인 | 1,634,300 | 1,499,639 | 1,304,034 | 978,026 |
3인 | 2,097,351 | 1,929,562 | 1,677,880 | 1,258,410 |
4인 | 2,565,40 | 2,355,697 | 2,048,432 | 1,536,324 |
5인 | 3,012,258 | 2,771,277 | 2,409,806 | 1,807,355 |
6인 | 3,453,502 | 3,177,222 | 2,762,802 | 2,072,101 |
이상으로 2022년 중위소득 100%와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달뒤에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주요 복지정책과 중위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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