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5시 쯤, 업비트는 코모도 외 24개 종목을 '투자 유의'으로 지정하고 오는 18일까지 25개 종목의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거래지원 여부라 함은 상장유지 여부와 같은 말이죠. 즉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투자자들은 공분하기 시작했고, 업비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사유인 '업비트 내부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것'이라는 모호한 이유는 주말 동안 해당종목들을 폭락으로 이끄는데 충분했습니다.
업비트의 기습적인 공고
- 25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 5개 종목 원화시장 거래 정지
- 업비트는 왜 그랬을까?
- 실명계좌 면책기준 정비 중
25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업비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으로 해당 종목들은 주말사이에 80% 가까이 폭락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주식이라면 증권거래소가 투자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관련 법령과 상장기업 평가 기준 등 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알고 투자하게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잉투자 종목이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어찌보면, 최근 몇년 사이 하루 10조 이상이 거래되며, 거대자본이 집결한 코인시장 과열에 대한 첫번째 경종이 울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성장하고 확장된 코인시장은 관리범위를 초과하여, 종목 상장을 위한 디테일한 평가기준이나 투자위험 관리 포인트는 고사하고 여전히 거래소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장과 폐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거래소에서 모종의 담합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건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방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기준 자체가 부실하니, 담합인지 시장의 흐름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할 기준조차 없는 겁니다.
업비트에서 모호한 이유를 근거로 상장폐지 검토를 하겠다는 25개 종목은 무엇일까요?
투자 유의 종목 (업비트 지정) |
코모도, 람다, 엔도르, 픽셀,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디마켓, 이그니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애드엑스,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스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어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라곤 |
원화시장 거래 정지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업비트의 이번 조치중에 하나가 5개 종목에 대한 원화시장 거래 정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유의 25개 종목과 원화거래 정지 5개 종목을 보니 이번 업비트의 타겟은 '김치코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 유의 25개 종목은 모두 업비트에만 상장된 종목들입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갑작스런 공고문을 날린 업비트의 의중이 궁금해 지는 대목입니다.
다행히 6월 18일 부터 업비트에서 원화거래가 정지된 페이코인은 코인원에서는 거래가 유지 됩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지금 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빗썸과 코인원도 180개 종목을 상장하고 있는데 조만간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종목을 골라낼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거래 정지 종목 (업비트 지정) |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
업비트는 왜 그랬을까?
사실 작년 부터 '특금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무리한 과잉투자를 지양해 달라는 기사와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특금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핵심 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주요 내용은 불안정하고 무분별하게 거대해진 가상화폐의 불안전 요인을 제거하고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올해 9월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인증을 획득하고, 은행권과 연계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않하면? 9월 이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며, 많은 종목들의 폭락과 투자자들의 비명으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여개로 추정은 되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인증을 획득 한 거래소는 16개,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정도 입니다.
아직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실명계좌 신고를 못하면 9월 25일 이후에는 불법 사업자가 되는거죠.
실명계좌 면책기준 정비 중
실명계좌 발급이 어렵나요?
특금법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은 문제발생시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여서 은행들이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예고 이후 정부의 눈치를 보고있는 시중은행들의 바램이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에게 '면책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입니다.
이부분이 좀 씁쓸한데, 투자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지만 업비트에서 선제적조치로 시장에 이슈를 만들었고, 혹시라도 위험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까 하는 은행들의 눈치싸움에 정부는 면책기준 논의로 화답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거래소와 시중은행, 정부 관련 부처가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코인가격 폭락으로 손실은 온전하게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에 가까운 가상화폐 과잉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들의 김치코인 털기가 시작된 지금부터라도, 투자한 가상화폐를 점검해보고 정비하는게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항상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이기를 바랍니다. 워렌 존버핏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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