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조차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일이 어떤 일인지 알수 없으며, 장애인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생활이 어떤생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가 궁금하여 찾아보면, 시급이 14,800원이라는 말도 있고, 11,000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둘다 틀린말은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4,800원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야간에 지원한다면 시간당 22,000원의 시급이, 주말이라면 22,200원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점 시급
일반적으로 주간에 제공되는 경우 14,800원 / 시간당
22시~06시 심야 제공의 경우 22,000원 / 시간당
공휴일 제공의 경우 22,200원 / 시간당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고 실습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원활한 활동지원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만 제공자와 수급자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중개업무를 하는 수수료를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4,800원이 맞지만, 수수료를 제하고 실제 받는 시급은 11,000원 정도입니다.

 

시급 14,800원 - 수수료(25%) = 11,000원 / 시급

 

여기서 또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집니다. 만약 이용자의 바우처 시간이 200시간일때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h * 14,800원) = 2,960,000원

센터 수수료 25% = 740,000원

실 수령액(세전) = 2,220,000원

 

한달에 200시간이면 25일을 근무해야하는 일이며, 그 많은 시간을 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이므로 급여는 결코 많은게 아닙니다. 센터마다 약간의 요율은 다르지만 센터수수료도 너무 버거운 수준이죠.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 과정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 교육자 과정으로 나뉩니다.

교육과정 대상자 교육시간
표준 교육자 과정 만 18세 이상 이론 및 실기 : 40시간
현장실습 : 10시간
전문 교육자 과정 유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이론 및 실기 : 32시간
현장실습 : 10시간

※ 교육비용 :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62개소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다르더라도 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비용은 동일하므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바로가기
전국 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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