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조차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일이 어떤 일인지 알수 없으며, 장애인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생활이 어떤생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가 궁금하여 찾아보면, 시급이 14,800원이라는 말도 있고, 11,000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둘다 틀린말은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4,800원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야간에 지원한다면 시간당 22,000원의 시급이, 주말이라면 22,200원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점 | 시급 |
일반적으로 주간에 제공되는 경우 | 14,800원 / 시간당 |
22시~06시 심야 제공의 경우 | 22,000원 / 시간당 |
공휴일 제공의 경우 | 22,200원 / 시간당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고 실습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원활한 활동지원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만 제공자와 수급자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중개업무를 하는 수수료를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4,800원이 맞지만, 수수료를 제하고 실제 받는 시급은 11,000원 정도입니다.
시급 14,800원 - 수수료(25%) = 11,000원 / 시급
여기서 또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집니다. 만약 이용자의 바우처 시간이 200시간일때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h * 14,800원) = 2,960,000원
센터 수수료 25% = 740,000원
실 수령액(세전) = 2,220,000원
한달에 200시간이면 25일을 근무해야하는 일이며, 그 많은 시간을 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이므로 급여는 결코 많은게 아닙니다. 센터마다 약간의 요율은 다르지만 센터수수료도 너무 버거운 수준이죠.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 과정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 교육자 과정으로 나뉩니다.
교육과정 | 대상자 | 교육시간 |
표준 교육자 과정 | 만 18세 이상 | 이론 및 실기 : 40시간 현장실습 : 10시간 |
전문 교육자 과정 | 유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
이론 및 실기 : 32시간 현장실습 : 10시간 |
※ 교육비용 :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62개소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다르더라도 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비용은 동일하므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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