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2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던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는 제도이지만, 이제 막 예술인의 길을 걷고 있는 신진 예술인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예술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은 예술인 들을 위해 2021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과 예산이 증가하였으므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자가 임박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이란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예술이 아닌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호하여, 창작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창작안전망 속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이며 창작디딤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예술인의 길에 들어선 신진예술인들이 전문 문화예술 세계에서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창작씨앗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창작디딤돌인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은 2년마다 할 수 있으며, 신진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창작씨앗은 평생 한번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올해 신청하는 게 선정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2022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제한
창작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과 활동 경력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을 인정받은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창작지원금은 격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2021년에 선정된 예술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예술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진 예술인도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평생 1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이미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신진 예술인은 신청이 불가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못한 예술인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기준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분할해서 2번 시행될 예정이며, 작년보다 많은 18,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신진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3,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창작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 모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월 2,333,774원 이내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과 달라진 부분은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할때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했지만, 2022년부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계산합니다.
2022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이나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2가지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기간내에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3월 2일이면 출생 연도가 짝수인 1980년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 3월 15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방법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심의방법
대상 예술인들이 기간내 신청하면, 접수된 서류와 소득인정액, 예술활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의에서 적격 심사와 부문별 배점을 합산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존 예술인들이 신청하는 창작디딤돌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하며, 신진 예술인들이 신청하는 창작씨앗 대상자 선정 시에도 장애예술인은 배점제 적용 없이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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