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근로자인가요 고용주인가요? 당신은 이번에 의결된 2022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급격한 인건비 부담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양날의 검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자의 시각차가 있으므로 논란이 일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면에서 볼때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시기가 되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고용주들은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지침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규모가 있고 잘 버는 기업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가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2 최저임금과 2021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내년도 월급과 인건비 및 갑근세 가중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관련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 목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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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란?
  • 2022 최저임금
  • 고용주 부담
  • 마감하며...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해 거시적으로 국민경제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적용대상 사업자
2000년 11월 24일 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이 되고 있어, 직원이 1명이든 1000명이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매년 근로자와 고용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수준을 심의, 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해당 의결사항을 검토 및 승인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업종, 업태, 고용형태 등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효력

매년 8월 5일 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은 차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2022 최저임금은 2021 최저임금 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440원 * 40시간 * 52주 = 1년에 915,200원이 인상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되는 건 아니지만, 근로자는 1년에 100만 원을 더 받고, 고용주는 100만 원을 더 줘야 합니다.

 

▣ 2021 최저임금

  - 최저시급 : 8,720원

  - 최저시급 기준 환산 월급 : 약 1,822,480원

  - 연봉으로 환산 시 : 21,869,760원

 

▣ 2022 최저임금

  - 최저시급 : 9,160원 (↑440원/시간당)

  - 최저시급 기준 환산 월급 : 약 1,914,440원

  - 연봉으로 환산시 : 22,973,280원

 

※ 2021년 대비 2022년 연봉 상승금액 : 1,103,520원!

 

 

 

 

고용주에게는 최저시급 530원 꼴~

최저시급이 440원 오르면 고용주의 체감 인상분은 시간당 530원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근로기준법상 1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이며, 1주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일은 40시간 일하지만, 인건비는 48시간을 줘야 합니다.

 

주 40시간 고용을 한다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상분은 40시간*52주*440원=915,200원이지만, 실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상분은 40시간*52주*530원=1,103,520원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까지 말장난 같은 계산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줄일지 말지 고민하는 건, 경영 형편이 썩 좋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마감하며....

포스팅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인상이 맞다! 지금은 아니다! 둘 중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352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려다가 결국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플레가 올 거란 의견도 있지만, 올해 월급을 제외하고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급등한 물가속에서 살아야 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인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속, 유류, 목재, 석유화학제품, 종이 등 오르지 않은게 없는데 근로자 임금은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지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는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기에 결론 없는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만약, 경영 형편이 썩 좋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 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존버핏은 무거운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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