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 수급자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과 생필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급여도 인상이 필요했습니다. 기초 수급자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매월 받게 되는 수급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약 5.5% 정도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에 인상된 기초 수급자 급여 인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포스팅을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 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을 차지하는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위소득 100%라고도 하는데, 같은 중위소득 100%라고 해도 가구원수에 따라 100%의 소득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인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대략 540만 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나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기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기초 수급자가 매월 받게되는 급여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수 | 2023년 중위소득 100% | 2022년 중위소득 100% | 인상금액 |
1인가구 | 2,077,892원 | 1,944,812원 | 133,080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268,500원 | 187,6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194,701원 | 240,115원 |
4인가구 | 5,409,640원 | 5,121,080원 | 288,560원 |
5인가구 | 6,336,880원 | 6,024,515원 | 312,365원 |
6인가구 | 7,227,981원 | 6,907,004원 | 320,977원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8월 1일 발표되었고, 이는 매년 한번씩 발표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조금씩 오릅니다. 즉,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비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금액이 약 5.5% 정도 많아졌습니다.
알들 말듯 헷갈리겠지만, 이제 부터 설명을 드리면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기초 수급자 급여 인상
위의 내용을 보고 이미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초 수급자 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즉 중위소득 100%의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초 수급자가 받게되는 급여 종류별 중위소득은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7%,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가 중위소득 50%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면서 동시에 수급자가 받게 되는 급여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중위소득 100% 금액인 5,409,640원 X 30%인 1,622,892원이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이면서, 매월 받게 되는 생계급여 금액인 것이죠. 이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매월 86,568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 2023년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지급금액(30%) | 인상금액 |
1인가구 | 2,077,892원 | 623,367원 | 월 +39,923원 |
2인가구 | 3,456,155원 | 1,036,846원 | 월 +56,296원 |
3인가구 | 4,434,816원 | 1,330,444원 | 월 +72,033원 |
4인가구 | 5,409,640원 | 1,622,892원 | 월 +86,568원 |
5인가구 | 6,336,880원 | 1,901,064원 | 월 +93,709원 |
6인가구 | 7,227,981원 | 2,168,394원 | 월 +96,292원 |
매월 인상된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구 소득이 낮아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인상된 금액은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늘어서 기초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에 변동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될까 걱정되는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산정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오로지 급여소득이나 장사를 해서 들어오는 사업소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각종 소득의 합계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던 공제금액이 훨씬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크면 클수록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재산 공제 기준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까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주거지역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해서 공제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4가지로 구분하면서 공제금액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재산 공제금액
구 분 | 생계, 주거, 교육급여 (공제금액) |
의료급여 (공제금액) |
대도시 | 6,900만원 | 5,4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3,4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 2,900만원 |
2023년 재산 공제금액
구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공제금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재산 공제금액을 대폭 인상한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허름한 집 한 채 가격이 덩달아 조금 올랐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건 없기 때문에 재산 공제금액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초 수급자 급여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이 커진만큼 재산 한도도 완화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재산 한도가 5,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억 1,200만 원으로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재산 한도금액
구 분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재산 한도금액) |
의료급여 (재산 한도금액) |
대도시 | 1억 2천만원 | 1억원원 |
중소도시 | 9천만원 | 6,800만원 |
농어촌 | 5,200만원 | 3,800만원 |
2022년 재산 한도금액
구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공제금액) |
서울 | 1억 7,200만원 |
경기 | 1억 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1억 4,600만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원 |
이상으로 2023년 부터 인상된 기초 수급자 급여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 수급자 탈락에 대비하거나 기초 수급자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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