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썸네일

오늘부터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어도 무증상이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침 변경은 델타 변이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접종 효과가 있다는게 증명이 되면서 백신접종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대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을 진행상황과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기존의 자가격리 방침과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기존지침 vs 변경지침

 

9월 23일인 어제까지는 백신접종완료자라도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되었으면 자가격리를 해야했으나, 9월 24일 오늘부터는 밀접접촉한 확진자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대본의-변경지침-발표장면

 

기존지침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와 밀접접촉시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접종완료자 모두 자가격리 시행

 

변경지침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와 밀접접촉시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백신 미접종자 자가격리 시행

 

 

밀접접촉한 백신 접종완료자 분류기준

 

백신접종완료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다면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증상이 있다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수동감시 대상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백신접종완료자가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접촉확인이 된 즉시 1차 검사를 받고,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뒤 2차검사를 받아 총 2회의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감시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셈이죠.

 

능동감시 대상자

다만, 백신접종완료자 임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뒤 발열, 오한, 설사, 구토, 호흡곤란 등의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다면, 예외없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수동감시 대상자 수칙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능동감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가 14일 동안 매일 2번씩 연락하여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즉 관리감독과 책임의 주체가 관할 보건소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수동감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직접확인하지 않고 반대로 자가격리자가 행동 수칙에 따라 스스로 증상여부를 관리해야하며, 방역당국에서 지시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수동감시 대상자 행동 수칙

  • 14일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 받기
  •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접촉즉시 1회, 최종 접촉후 6~7일에 1회, 총 2회의 PCR검사 필수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수동감시 대상자 행동 수칙 준수여부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여서 얼마나 잘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예외대상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예외대상이 있는데,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의 발생이 늘어남에따라 백신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교정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 해당시설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예방차원에서 변경지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변경된 방역지침을 알아봤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