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무순위 물량 청약 강화, 6월부터 개정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5. 27 발표) 6월 1일 부터 주택공급규칙이 일부 개정됩니다. 무제한, 일명 줍줍아파트라 말하는, 무순위 물량 공급과 옵션 끼워팔기, 취소물량의 재공급 가격 기준 설정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주택 청약제도의 개정안이 주요내용 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으며, 바로 다음날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개정안 1 :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개정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 만 19세 성인이면 누구든지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일반분양에 대한 청약과는 달리 청약통장도, 예치금 기준도, 거주지 제한도, 최근 청약 당첨사실도 따지지 않고 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줍줍아파트란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
2021. 5. 3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