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입하여도 중고차를 구입하여도 아버지가 타시던 중고차를 받아서 타더라도 자동차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차량 구입 시 피할 수 없는 세금인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구입하지 않고 부모님이 타던 차량을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차를 살 때는 자동차 딜러가 알아서 견적서를 뽑아주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와 취등록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살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차량 구매 가격이나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타시던 중고차를 내 앞으로 명의를 바꿔도 취등록세를 내야하지만,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증여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보시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중고차 무상증여시 세금
부모님이 타시던 중고차를 받아서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서 탄다면 2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와 취등록세인데요.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 안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취등록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면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취등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바로 중고차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1000cc 이상이면 7%가 부과되고 1000cc 미만의 경차이면 4%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타던 차량을 받았는데 중고차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 넘거나, 10년간 여러 번 받으면서 누적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증여세도 내고 중고차 취등록세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복잡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중고차 차량가액을 중고차 시가표준액이라고도 하고, 중고차 잔가율이라고도 합니다. 단어의 사용처가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같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 3가지를 같은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차량가액 = 중고차 시가표준액 = 중고차 잔가율
중고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비싼 차들이 많아서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되는 차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고차는 취등록세는 중고차 잔가율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격이 높을 경우 매매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인데 4,200만 원에 거래되었다면 4,200만 원의 7%인 294만 원이 취등록세로 부과되지만, 실거래가가 3000만 원이라면 시가표준액 4000만 원의 7%인 28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간혹 가족 간에 이전을 할 때 실 거래가격을 낮추면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실 거래가격을 낮춘다고 취등록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므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요약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실거래가와 자동차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7% 또는 경차일 때 4%를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 1000cc 이상 자동차 취등록세 = 실거래가 or 시가표준액 * 7%
- 1000cc 미만 자동차 취등록세 = 실거래가 or 시가표준액 * 4%
- 영업용 자동차 취등록세 = 실거래가 or 시가표준액 * 5%
여기서 실거래가는 본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지만, 중고차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위한, 중고차 시가표준액(=차량가액, 잔가율)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용어가 좀 다른데,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조회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를 할 때는 자동차 이름과 제조사명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에 있는 형식번호를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네요. 보험개발원에서는 차량기준가액이라는 용어로 조회할 수 있는데, 국산 차량과 외제 차량을 조회하는 화면이 다르므로 구입할 차량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 계산기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용도이지만, 본인이 중고차를 살 때 취등록세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용도라면 중고차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잔가율로 중고차 차량가액 조회
마지막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자동차 잔가율로 중고차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잔가율은 출고 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동차의 가치가 감가 되는 기준을 표로 만든 것인데, 비영업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 잔가율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자동차 잔가율이 적용되는데, 국산 차량과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 잔가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외제 승용차를 증여받았고 해당 차량이 출고된 지 4년 차라면 해당 승용차의 출고가 x 잔가율 0.5를 적용하면 현재 중고차 차량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출고 4년차 1억 원 BMW 승용차 차량가액 = 1억원 X 0.5 = 5000만 원
영업용 차량은 차종에 따라 중고차 잔가율이 적용되는 기한이 최고 7년이며,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 지 같은 4년이지만, 비영업용은 잔가율이 50%이고, 영업용은 10%입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이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화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잔가율이 낮은 것이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과 중고차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중고차 이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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