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대상이지만, 요즘은 직장인이 투잡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분들은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매달 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은 프리랜서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도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프리랜서 3.3%

우리나라 세법에는 모든 국민은 소득이 발생 했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월급쟁이가 연봉 6천만 원이라면 매달 500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실제 받는 금액은 450만 원 정도입니다. 5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월급을 줄 때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떼고 주고 나서, 회사가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접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용주가 고용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 프리랜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과 일맥상통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비용 처리했다는 증빙 대신 프리랜서 3.3%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고용주가 프리랜서 3.3%를 떼지 않고 댓가를 준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급한 대가가 비용처리 되지 않아 회사의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매달 소득세 신고가 귀찮으니까 1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도 있지만, 1년 치를 한 번에 낸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매달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내는 것은 여러모로 편리한 제도이고, 효율적입니다.

 

 

3.3%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개념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매달 떼고 받았는데, 1년마다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떼는 원천징수 3.3%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고용주가 미리 떼는 프리랜서 3.3%는 원천징수로 해당 소득에 대한 기본 소득세이고,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 또는 사업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달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기본 소득세는 원천징수 했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그 외의 소득은 매달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아놓았다가 프리랜서 소득과 1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 정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 프리랜서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려다보니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와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죠. 분명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매달 냈는데 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면 그럴 만도 합니다.

 

실제로 직장에 다니면서 5천만 원을 받고 프리랜서 소득으로 5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천만원 이상 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1억에 3.3%면 33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왜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율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 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는 돈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소득 5천만 원과 프리랜서 소득 5천만 원을 합해서 1억 원을 벌었지만,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아니라 기타 비용을 제외한 몇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1억 원을 벌었어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은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과세표준 구간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쓰고 남은 돈이 1천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는 72만 원이 부과되지만, 6천만 원이 남았다면 소득세율이 24%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1,440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 세금
1,200만원 이하 6% 72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15% 180만원 ~ 690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1,104만원 ~ 2,112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35% 3,080만원 ~ 5,250만원

 

물론, 1,440만 원에서 매달 납부해 온 프리랜서 3.3% 세금은 차감됩니다. 또, 직장에 다니면서 납부한 세금도 차감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라면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매달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프리랜서 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해서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게는 6%의 세금을 많게는 최대 48%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리랜서 3.3% 세금을 매달 냈지만,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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