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이라는 말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므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사업자 근로장려금이나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신청 방법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년의 근로 실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해놨습니다.

근로 기간 신청 기간
전년도 하반기 근로실적 2023.3.1 ~ 3.15
전년도 연간 근로실적 2023.5.1 ~ 5.31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올해 상반기 근로실적 2023.9.1 ~ 9.15

 

신청 기간은 세분화되어 있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한 달 동안 주어진 기간에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소득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근로 소득자는 회사에서 매월 소득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 끝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소득 금액을 국세청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와 함께 사업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으로 보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는 당사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총 소득 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와 서면으로 안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5월이 될 때까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종소세를 신고하기 전이므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신청 방법을 찾고 있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③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으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첨부된 문서가 옵니다. 첨부된 문서를 열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이미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이라고 확정하고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로 신분 확인만 되면 자동으로 신청되게끔 했습니다.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분들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입니다. 서면 안내문에는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나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1. QR코드

QR코드 스캔 >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5월 초에 종소세를 신고 했어도 안내문을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신고된 소득자료를 정리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알리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5월 말에도 안내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컴퓨터나 핸드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아래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소세를 신고 하셨다면 홈텍스에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이상으로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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