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투잡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픈하고 투잡을 뛸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쥐꼬리인데 공무원 투잡은 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필자의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지만, 투잡은 물론이고 알바도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네요. 나랏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나랏일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는 필자의 아버지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본, 포스팅은 공무원 투잡 기준과 허가받지 않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투잡 금지요건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게 너무 모호한 기준이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활동이 있거나, 계절마다 행해지는 것, 또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 행해지는 것 들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고등교육을 받은 저도 잘 이해되지 않는 문구입니다. 이게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말하는 영리 업무의 개념입니다.

공무원 투잡을 금지하는 영리업무의 개념
인사혁신처

 

추가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국가적이거나,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일이나 부당하고 불명에스러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일은 할 수 없고, 이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은 부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들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위에서 말한 금지요건이나 지속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공무원 투잡이 가능하지만,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이유는 투잡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투잡이라고 말하지 않기에 지속적이지 않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괜찮다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 치사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부업이나 투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소개해 드리면, 복무규정의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는 부업으로 가능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직위를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무원 투잡 가능 업무
인사혁신처

 

만약,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영리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허가해 줄 리 만무하죠.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익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한 달에 10만 원 내외의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기관장이 허가를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벌기 위해서 본업인 공무원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을 윗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투잡 허가를 받으려면, 하려는 일의 직무 관련 상세자료를 소속기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상급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기에 수익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부업 허가 절차
인사혁신처

 

 

공무원 부업으로 블로그 운영 추천

이런 상황에서 공익성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투잡을 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뛰는 것조차 다음날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해 주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이유로 필자가 추천하는 공무원 투잡 업무는 블로그 운영입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면 퇴근시간 이후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아무도 모르게 월 몇백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수익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2~3개의 독창적이고 정성스러운 글을 적어도 3년 이상 써야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밤잠 안 자고 좋은 글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스킬과 노하우를 익힌다면 3년 운영하고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 블로거도 주변에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근무시간에 작성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장에게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지급 계좌를 와이프 계좌나 자녀의 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공무원인 나의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도 겸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필자는 지급 계정을 와이프 외화통장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매달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만, 공무원 투잡 겸업 신청 없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근무시간 외의 개인 시간에 운영을 해야죠. 어설프게 근무시간에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공무원 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투잡으로 가능한 블로그 운영 추천 글이었습니다. 공무원 부업으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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