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강화 내용을 보고 놀라는 실업자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고용기금의 고갈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중복 수급 제한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만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향후 실업급여 조건 강화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강화되는 항목과 중복 수급 시 실업급여율 제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검토 내용

첫번째는 실직 전 근무일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율 조정입니다. 현행 실업급여율은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받으면 대략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저시급의 60%인 13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금이 부족해진 것도 이유가 되지만,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강화를 위한 변경안은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강화되는 4가지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면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입사구직 활동만 지원하는데요.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자로 인정이 되며, 편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복 수급 1~3차 :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 반복 수급 4차부터 :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 봉사활동 : 구직활동으로 불인정

더불어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감액될 예정입니다. 2차 수급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차수가 늘어날수록 기존 수급액에서 10%, 25%, 40%, 50%가 감액됩니다.

  • 1~2차 수급 시 : 100% 지급
  • 3차 수급시 : 90% 지급
  • 4차 수급시 : 75% 지급
  • 5차 수급시 : 60% 지급
  • 6차 수급시 : 50% 지급

 

두번째는 장기수급자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장기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하는 데요. 앞으로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출석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하는 구직활동으로 간주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즘 구직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면접 신청을 해놓고 연락 두절이 되는 분들이나, 합격 통보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 합격 통보 후에 연락두절, 취업 거부

 

더불어 같은 날 여러 건의 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고용센터 주최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의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희망업종에 입사지원을 할 경우에만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하루 여러 건의 취업활동은 1건으로 인정
  • 고용센터 주최 특강 총 3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무제한
  • 희망업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에만 구직활동 인정

 

 

정부에서 예의주시하는 부정수급 유형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정수급입니다.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액이 14.5억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앞으로는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표적은 부정수급 유형은 아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체류기간 중에 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병역의무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수급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군인 월급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이 되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아 챙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자 단속도 강화되고, 실업급여 조건 강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아봐야 최대 135만 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월급 받아야 생활이 유지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 강화 방안에 대해 요약해 드렸습니다. 시간 버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계발을 해서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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