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지 1년만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둘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된 정부정책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청년도약계좌이기에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혜택은 좋아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3월 9일자에 보도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맥락의 청년복지를 위한 정책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일명 금수저도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만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100억대 부자라도 당사자가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 소득이 3600만원 이하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가입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다른점은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 기여금이 더 많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매월 납입 한도는 70만원이며, 5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144만원 입니다.
금리는 3년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는 이전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향후 취급기관이 정해지면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6월에 출시될 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3가지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래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3가지는 나이와 개인의 급여 소득, 그리고 해당 가구의 가구 소득 입니다.
하나 : 나이 조건
청년이라고해서 미혼자만 해당되거나 20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가입조건 하나를 충족하지만, 6월 중에 출시된다고만 발표 되었고 아직 정확한 날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나 34세 이하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6월 15일에 가입이 시작된다면 2004년 6월 15일생 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1989년 6월 16일생 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병역을 마친 분들에 한해서 최대 6년까지 가입 연령이 연장되므로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 : 급여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중에 급여 소득 조건은 청년희망적금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금수저만 아니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급여소득이 최고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연 급여 소득 6,000만원 이하 까지만 지급되며, 6,000만원 ~ 7,0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자들은 가입은 되지만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급여 소득 조건은 실 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아예 없다면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셋 : 가구 소득 조건
마지막 가구 소득 조건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과 다른 점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할 청년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들의 월급에 더하여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자세한 2023년 중위소득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는 1인가구도 있고, 4~5인 가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 기준은 금액으로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금액이 다르다는 말이며,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3,740,206 |
2인 가구 | 6,221,079 |
3인 가구 | 7,982,669 |
4인 가구 | 9,721,735 |
5인 가구 | 11,395,238 |
6인 가구 | 13,010,366 |
가구원 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위와 같지만, 자신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 수 없으니 소득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일 수록 청년도약계좌가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려는 문의가 있지만 아쉽게도 중복가입은 안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복지성 정책금융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이고 2022년 3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가입한 청년은 내년 3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만 33세의 청년이 아니라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 가입과 연령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이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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