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서 2가지는 절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 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때가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은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로 저 역시 관할 관청에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계획되었던 재산세보다 경감되었지만, 역시 세금은 액수가 크거나 작거나 아깝게 느껴지는 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7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과세 기준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금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 1주택자에게는 일부 혜택이 주어졌지만, 작년보다 금액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폭등했어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아야 하기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님에도, 세금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세금으로 뚜드려 맞다 보면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입니다. 특히 주택은 토지보다도 거래빈도가 많은 부동산인데요. 주택을 사거나 팔 때는 조건이 맞으면 하루 만에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 사이에도 언제든지 거래가 되어 소유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기준이 생기게 되었죠. 만약, 6월 2일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이미 집을 팔아서 재산이 없어도 7월에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내앞으로 날아옵니다. 따라서 가급적 5월 31일 이전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거죠.

 

재산의 소유 여부는 매매 계약 체결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기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이 되었어도, 재산세를 부과할때는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전등기는 6월 1일까지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고,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납부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재산이라면 살고 있는 주택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1기분), 9월 16일  ~ 9월 30일(2기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라면 2번에 거쳐 납부하게 됩니다. 20만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납부하고 끝나겠지만,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만 넘어도 세율 0.1%가 적용되면 재산세가 30만이 넘게 부과되므로 대부분 2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을 했음에도 이 정도 이므로 집이 있다면 재산세는 2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관할 시군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기준이며, 기준시가는 주택에 대한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 가능

국세청이 하는 일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미납하지 않고 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세청의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은 걷는 게 목적이지 부과해놓고 걷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필자 같은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고작 몇 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규모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천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 값이 수십억 원씩 하는 주택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수없이 많은데 이런 주택을 2채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10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국세청에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재산세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만약 재산세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1기분 500만 원과 2기분 500만 원을 분납으로 낸다면, 7월, 8월, 9월 10월에 각각 250만 원씩 내면 됩니다.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매달 250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니 도긴개긴 아닌가 싶네요. 이 정도의 금액도 부담이 된다면 카드 납부를 하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고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카드사가 있으므로 6개월 분납으로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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