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공급하거나 나랏돈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량도 적고 면적 제한도 있어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로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커뮤니티도 화려하여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라 3년을 전후로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섞이게 되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기 쉽지 않죠. 본 포스팅은 2022년 7월 기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관련 도움되는 글
성인이면 1순위 자격이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중에 하나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 이상으로 이때부터는 모든 결정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할 때만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인정받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로 축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19세 이전에 자녀를 가지게 되어 양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이지만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도 있고, 미혼모 미혼부가 되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이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생활할 주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년으로 인정하여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계존속의 부재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으로 소식을 알 수 없다면 형제자매 중에 맏이가 동생들을 부양하는 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상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조부모마저 없다면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라도 많아야 분양 대금을 납부하는데 소년 소녀 가장이 민영주택에 청약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법률상 자격이 인정되지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분양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읽다 보면 당해지역 거주기간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입니다만, 부르기 쉽게 당해지역이라고 합니다. 청약에 익숙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내용을 듣고 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경계가 헷갈릴 뿐이죠.
우선 주택공급의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당해지역과 인근지역의 정확한 기준입니다.
당해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내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서울시민이라면 당해지역 거주자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의 경우 창원시에 분양하는 주택에는 창원시민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죠.
- 특별시(서울시)
- 광역시(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 특별자치시(세종시)
- 특별자치도(제주도)
-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그 외 지역)
민영주택 청약 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1순위 자격 주민들에게 먼저 당첨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타지역 1순위 자격에게 당첨 기회를 줍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타지역 1순위도 1순위지만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김없이 쓸어간다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타지역 이라고 표현하는 인근지역 범위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인근지역에 거주해도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기타지역 1순위에 해당하는 인근지역을 묶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면 감이 오겠지만, 일종의 생활권 내에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놓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고있는 셈입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이하 수도권)
-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시,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시, 경상북도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강원도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하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3가지 청약 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 없다면 1순위든 2순위든 청약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청약 통장 종류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 부금이나 청약 예금은 2015년 9월 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201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신규 가입만 안 되는 거지 아파트 청약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처럼 규제지역이라면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주택 거래 위축 지역이라면 가입한 지 1달 만에 1순위 자격을 얻기도 합니다. 사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분양하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축지역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한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를테면 안동이나 울진, 장수처럼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분양을 해도 집을 살만한 사람이 적은 지역은 청약 문턱을 완전히 낮춰주는 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라면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얼마 전 분양한 경기도 용인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은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으로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다. 당연히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충족해야겠지만, 한층 1순위 자격 조건이 완화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계속 반복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별 예치금 기준입니다. 해당 분양건에서 요구하는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청약 통장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자는 예치금 기준을 잘 못 보고 40만 원이 부족하여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 쓰린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통장에 얼마 이상 있을 거야~라고 추측하지 말고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이상으로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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