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복지정책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소득기준을 따지지만, 주택 청약자격을 판단할 때도 소득기준을 따집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시 필요한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1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숫자입니다. 때문에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올해 소득을 집계하기 전이므로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계산해서 2022년 주택 청약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
주택 청약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의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계산된 나의 월평균소득이 청약자격을 충족하는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지 초과되는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은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성인임을 구분하는 만 19세 이상의 가족들의 소득만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소득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전산통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조회 시 조회된 화면에 평균 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입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평균보수월액 참고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가 소득금액 증명을 조회하면 총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입니다.
-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연간소득금액 확인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주로 특별공급 청약을 할때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형태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가 적용되기도 하고, 140%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된 목적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그 소득기준을 객관적 지표로 명시하기 위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제외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에 있어 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는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이며, 내년에는 새로운 소득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급유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다자녀가구 | 120% | 7,450천원 | 8,640천원 | 8,791천원 | ||
노부모부양 | 120% | 7,450천원 | 8,640천원 | 8,791천원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6,208천원 | 7,200천원 | 7,326천원 | |
잔여공급 | 130% | 8,071천원 | 9,361천원 | 9,523천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 (70%) |
외벌이 | 100% | 6,208천원 | 7,200천원 | 7,326천원 |
맞벌이 | 120% | 7,450천원 | 8,640천원 | 8,791천원 | ||
일반공급 (30%) |
외벌이 | 130% | 8,071천원 | 9,361천원 | 9,523천원 | |
맞벌이 | 140% | 8,692천원 | 10,081천원 | 10,256천원 |
요즘에는 단독가구나 2인 가구도 많습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 주택 청약을 한다면, 위 표에서 3인 이하에 적용되는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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