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용인플랫폼시티 구상이 발표되면서부터 시장은 들썩들썩했습니다. 경기도의 노른자위 땅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주거와 교통, 문화, 쇼핑, 교육, 근로시설 등이 집결된 미래도시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알아볼게요.

  • 가구 소득기준
  • 가구 자산기준

 

 

신혼부부특별공급 방식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때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공급해주는 제도가 특별공급입니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혼부부특별공급입니다.

 

주택을 분양할 때는 정부에서 공공분양하는 국민주택과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은 전체 분양하는 물량 중에 30%를, 미적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전체 분양물량의 20%를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정된 신혼특공 물량은 다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7:3이나 5:2:3으로 나누어 공급을 합니다. 이 안에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소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신혼특공은 당첨자를 선정할 때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구분 분양형태 모집비율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30% 배정)
70%
(우선공급)
강화된 소득기준
30%
(일반공급)
완화된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20% 배정)
70%
(우선공급)
강화된 소득기준
30%
(일반공급)
완화된 소득기준
민영주택
(20% 배정)
50%
(우선공급)
강화된 소득기준
20%
(일반공급)
완화된 소득기준
30%
(추첨제)
소득기준 미적용

 

용인플랫폼시티에는 국민주택도 있고, 민영주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려는 분양건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배정 물량도 달라지고, 청약자격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중에 소득과 자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복지정책을 이행하거나 청약을 할 때 소득기준을 따진다면 이 두 가지 소득기준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만들어낸 소득기준 지표입니다. 주로 청약자격을 판단할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소득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기준값은 매년 8월에 변경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나는 중위소득 몇% 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신혼부부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는 엄격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국민주택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고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공급 물량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외벌이 맞벌이
일반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혼특공으로 배정된 물량을 70%와 30%로 나누어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득이 아주 적은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일반공급 물량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외벌이 맞벌이
일반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40% 월평균소득 160%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30% 월평균소득 140%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40% 월평균소득 160%

 

 

신혼부부특별공급 자산기준과 당첨자 선정기준

신혼특공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월평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가구 자산 기도준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시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주택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만입니다.

 

민간분양이거나, 공공분양이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자산기준과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이라면 무조건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분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자산기준 자산기준 없음 부동산 :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 시 1순위 2순위 순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주택 중에 유일하게 신혼특공은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 당첨자를 선정할 때 1순위와 2순위 순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녀의 유무입니다.

신혼특공 1순위 신혼특공 2순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有
배우자 사이에 임신한 태아 有
입양한 자녀 有
한부모 가정의 6세 미만 자녀 有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이상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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