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명 6.21 부동산대책인데요. 발표된 정책을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은 오는데 법률용어와 부동산용어를 합쳐놓으니 알듯 말듯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궁금해도 물어볼 데가 없는 부린이들을 위해서 6.21 부동산대책을 알기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6.2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와 임차인, 그리고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개편되는 정책인지 무척 궁금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요약해드리면 세금을 조금 적게 나오게 해 주고 유통 물량이 늘어나도록 할 테니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걸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의도이거나,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거래량이 폭등하거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황은 단기적으로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자가 비싸서 대출을 해줘도 갖다 쓰기가 겁나니까요.

 

 

임대료 적게 올리면 세금깍아줄게

지난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게 임대차보호법 이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전세물량이 꼭꼭 숨어들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6.21 부동산대책 중에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금 깎아줄 테니 임대료는 조금만 올리세요~입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했는데, 임대료를 조금만 올리는 임대인에게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월세 세입자는 월세와 대출로 버텨라

6.21 부동산대책 중에 일반 임차인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율을 3.0% 확대해주고,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0% → 12% 확대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2% → 15% 확대
  •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와 월세를 사는 사람은 지금 집을 살 수 있게 해 줄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지금 살고 있는 전월세를 살면서 버티라는 말입니다. 대신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높여서 세금 환급을 조금 더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도 높여줄 테니 최대한 지금 그대로 버티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지금은 대출받아서 집 살생각 말고 살고 있는 집에서 살면서 기회를 보라는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규제 풀어줄게 집 사라

전월세 임차인들에게는 집사지 말고 버티라고 하면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에게는 규제를 풀어줄 테니 집을 사라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돈 없는 전월세 임차인들은 그대로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여건이 되면 규제 풀어줄 테니 집을 사라는 말입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 무주택자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새주택 전입의무 폐지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6.2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집이 한채만 있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을 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주택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도 필요 없고 기존주택은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니까 돈 있으면 새집을 많이 많이 사라는 말이네요.

 

저의 경우도 조정할 필요도 없는 조정대상지역인 용인시 처인구에 살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때 20년 된 기존주택을 처분했습니다. 대출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주택이 1년 사이에 1억이 올랐습니다. 2년이라는 조건이었다면 절대 팔지 않았을 텐데요.

 

 

새집 공급은 많이 해줄 테니 가격은 올리자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6.21 부동산대책 중에 분양가 제도 개편안인데요. 정비사업 필수비용이나 건축자재 관련 조정요건 추가 등의 어려운 말을 늘어놨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분양가를 좀 올리자는 말이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4억이라고 했을 때 주변 아파트 시세는 8억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해도 건설사들은 돈벌이가 되니까 지었기 때문에 원가는 4억 정도일 텐데 주변시세는 10억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같은 회사가 같은 평수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공급한다면, 분양가가 10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시세는 20억이 훌쩍 넘었지요. 서울 땅값이 비싸긴 하지만 용적률의 차이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땅값이 전부가 아니기에 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원가가 2배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아파트 건설 원가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집을 사는 사람도 감독하는 사람도 건설 원가를 모르는데, 유일하게 원가를 알고있는 건설사가 죽겠다고 울어대면 올려야 하는 건가요? 건설사들이 적게 남아도 집을 짓도록 정책을 만들어야지 가격 올려줄 테니 많이 지어달라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흥정입니다.

 

6.21 부동산대책을 알기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다가 이 부분에서 화가 나네요. 이런 식이면 제가 건설업자라도 집 짓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적게 지어서 많이 벌죠 뭐~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