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국가나 LH공사에서 건설하거나 국가 재정의 도움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 자격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특히 집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 세대에게만 공급하는 특징이 있지요.

 

 

오래전에는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나 커뮤니티 시설이 저렴하게 시공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지금은 공급 품질이 좋아져 무주택자에게는 인기가 높은 주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경되어 어느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4가지에 대해 다루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최신 정보입니다.

 

주택 청약에 도움되는 글

 

 

연령을 충족해야 1순위 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성년이 되어야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 여부를 떠나서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 아니면 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 청약에 신청하려면 우선 성년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성년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인정하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개념인데요. 부모님이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가정에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미성년자지만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있거나, 미혼모 미혼부라면 아이를 양육할 주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지만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당해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이 발표되는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인 당해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해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 해당되지만, 아파트를 공급할 때 해당 아파트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인근지역에게는 차순위로 공급을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당해지역 거주자라고 말하고, 건설지역은 아니지만 그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기타지역 거주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곳에 살고 있다면 청약 1순위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거죠.

 

당해지역 거주자는 해당 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해주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같은 1순위지만 우선 공급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줍니다. 인근지역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와 같이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기타지역 1순위로 인정되지만, 당해지역에서 남는 물량을 차순위로 공급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여 당해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보다 청약자가 많다면 기타지역 1순위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해지역 인근지역
특별시 (서울시)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시 또는 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수도권)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대구시, 경상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강원도
우리나라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구분 함 행정구역과 생활권 단위로 묶어 구분 함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 아니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청약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배우자 쪽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그쪽 세대 구성원 모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로 등재되어 있다면 양쪽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무주택의 개념은 이미 건설된 주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건설하여 입주 예정인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 구성원이 집이 없어야 되고, 당첨된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든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 있더라도 규제지역이나 위축지역에 따라서 충족해야 할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납입 횟수입니다. 가입 기간 조건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과 동일하지만, 국민주택은 연체하지 않고 매월 연속해서 약정 금액을 납입한 횟수를 조건에 포함하게 되므로, 연체가 있거나 납입 횟수가 부족한 채 예치금만 충족한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 :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 위축지역 : 가입 기간 1개월, 납입 횟수 1회 이상

청약 통장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거나, 2015년 9월 이전에 가입된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통장과는 다르므로 보유한 통장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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