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이든, 민간분양 이든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분양건별로 청약통장 종류, 납입횟수, 가입기간, 예치금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분양건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자격 여부를 판단해야죠.

 

주택과-청약통장-이미지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종류와 변경, 증여, 비과세, 재사용 여부, 예치금 기준 등 궁금한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에는 필수 조건이므로 끝까지 읽고 사전준비와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글로 돌아가기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 종류

오래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자 자격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 또는 대상주택의 평수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다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기관 건설주택과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월 2만원 ~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관한 궁금증 풀이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

청역통장-명의변경-기준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중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수제한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요건은 가입 은행에 문의 혹은 주택도시기금포털 안내 참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 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된 년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예시 21년에 가입 후 '23년에 주택 구입 시 : 22년 말까지 우대이을 적용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제2순위 청각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민영주택 청막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예치기준금액은 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약자가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85m2이하의 평형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민영주택-청약시-예치금-기준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A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청약접수 당일까지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야만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한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일인이 맞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한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지?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하는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2.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 (단, 1순위 발생여부는 전환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여부와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 가능(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함.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메인 글로 돌아가기

 

 

 

썸네일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