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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첨 시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한다는 서약이 전제되어야 하며, 가점이 높더라도 가점제가 아닌 기존주택 처분을 전제로 한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 방법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시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 청약 취소가 되거나 전매를 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분양권이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입주권도 1주택에 포함되는지 등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 시 예상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이 글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메인글 돌아가기를 통해 주택청약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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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추첨제 청약

1주택자 무주택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하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주택의 일정 비율에 대해 우선 공급자격이 주어지며 ①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나머지 물량은 ①에 참여한 낙첨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위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부여됩니다.

분양하는-신축아파트


추첨제 당첨가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나?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처리는 불가능하며, 가점제 점수를 입력하였으나 가점 신청자 미달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점수를 잘못 입력하였어도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추첨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추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부분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아파트 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주택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해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추첨제에 당첨된 후 계약 포기시 기존주택 처분 여부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의무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경우는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당첨 후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처분 서약한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해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 처분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 전매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유효합니다.

 

더불어 최초 계약자가 처분 서약한 주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처분의무는 신청 당시 소유한 1주택에 부여되는 의무로, 기존 1주택 처분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은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후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기존 1주택 처분을 서약하고 청약을 신청한 후 추첨제로 당첨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청약을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처분서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되었으나, 기존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 처분의무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소유한 주택이 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처분 대상?

분양권도 처분서약의 대상 일까?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매매를 통해 취득한 지위 포함)를 의미하며, 주택 청약 시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등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과 처분이 가능한 실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분양권 등은 실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기존주택 처분조건 추첨제 참여가 불가능하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가 완료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서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중인 주택, 기존주택 처분 서약이 가능할까?
정비사업 조합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택도 입주권이 아닌 실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처분 서약이 가능하나, 실물 주택이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멸실되었다고 하여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입주권을 처분하여야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처분의무는 청약신청자의 서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로, 다른 법령상의 제한으로 입주권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처분으로 인정될까?
기존 주택의 처분은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됨을 전제하므로, 기존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의 매매 또는 증여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과 분양권 처분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다른 내용은 아래 메인글로 돌아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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