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민영주택 1순위 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에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민간 건설사 공급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민영주택 가점 산정기준과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부양가족 가점 기준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분양-아파트

 

주택청약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관심을 가지는 분양건은 역시 민영주책 입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목 좋고 분양이 잘될만한 곳을 선호하고, 뒤집어 말하면 투자가치가 높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잘되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혹시 이 글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민영주택 1순위 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리며, 아울러 주택청약 관련 많은 정책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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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 산정기준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약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 청약시 가점이 50점을 넘어도 당첨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점수가 높은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점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민영주택-가점-산정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가점제로 청약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소유 세대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체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기간 :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인 최저 2점 부터 15년 이상인 32점까지 2점 단위 차등 적용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이 없는 5점 부터 6명 이상인 35점까지 5점 단위 차등 적용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6개월 미만인 1점 부터 15년 이상인 17점 까지 1점 단위 차등 적용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입니다. 이는 분양지역의 규제여부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조건에 따라서 인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은 다음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혼인 이전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자 명의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한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계산표

 

1주택을 소유자가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기간 점수 산정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며,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세대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점제 신청은 가능하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산정 합니다.


이혼 및 재혼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및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가 이혼 후 동일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재결합한 배우자의 이혼기간 동안의 주택소유 이력도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시점부터 다시 법적인 부부로 재결합한 시점 사이에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주택소유 이력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후 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결합 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이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최초 혼인 이후 이혼·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신청자가 최초 혼인 이후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재혼한 배우자 또한 재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부양가족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민영주택 청약 가점 산정시 부양가족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수에 본인 포함 여부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외국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부부의 관계가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또는 혼인 후 이혼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인정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하되,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혼한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신청자의 미혼인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체류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인정기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고일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과거에 계속해서 90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최근 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 부양가족 해외체류 여부 판단 시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 거주로 간주하는 규정은 미적용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국내외 체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만 60세 이상과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또는 그 배우자)이 만60세 이상이라는 사유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고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주여야할까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세대주여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부터 3년 이상 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 인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나,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2년 거주하다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1년 거주한 경우 동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있는지?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청약자의 주민등록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입 과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이력이 있다면 다시 전입된 그 날부터 부양기간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부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주택청약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초본에 생모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있는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세대가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기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원의 경우(기혼인 자녀로 어느 한쪽의 배우자도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미혼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재혼 후 태어난 자녀(직계비속, 親자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를 부양가족 인정기준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는 신청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의무복무 중 이라면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각 사례별로 가점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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