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우리 세대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분양지역과 공공, 민간, 재건축 등과 같은 사업유형, 세대원과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당첨 제한 기간과 대상주택에 대한 기준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이 처음이고 주택청약 관련해서 다른 내용을 보시고자 한다면,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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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기간과 대상주택

각종-주택유형

우리나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재당첨 제한주택
1.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 토지임대주택
5.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6.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유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2.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3.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 : 5년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 : 3년

 

 

재당첨 제한 유형

청약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당첨이 제한될까요?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재당첨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배우자 제외) 중에 청약재당첨 제한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제47조의 3의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여부만 확인하므로 두 사람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으면 당첨자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당첨되어 청약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중복청약으로-부적격-처리된-부부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를 판단할때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됩니다.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중복청약을 신청한 경우

1인-중복청약일-경우-처분규정

 

세대 내에서 2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2인-중복청약일-경우-처분규정

 

부부가 동시 당첨되는 경우

투기과열자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추어 함께 청약을 신청,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재당첨제한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 중 1인만 청약을 신청하여야하며,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예: 남편 특별공급, 아내 일반공급) 모두 당첨되는 경우 남편의 특별공급 당첨은 유효하나, 아내의 일반공급 당첨은 재당첨제한으로 인해 부적격 처리 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동일세대원-중복당첨일-경우-처분규정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대원의 제한 여부를 검색, 따라서 중복당첨된 주택 중 하나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타 당첨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당첨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명은투기과열자구 및 청약과열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 다른 한명은 비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다 당첨된 경우 청약재당첨 제한 여부는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당첨은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부 모두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당첨으로 인해 청약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등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재당첨제한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재당첨 제한

재개발-대상-아파트

2018년 5월 4일 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주택 대상에 해당하지만,

 

'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조합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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