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동안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거나, 청약과열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는 5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억울해도 준수해야하지만, 간혹 억울한 경우가 있고, 사정이 있어 당첨을 포기했음에도 당첨자 관리 규정으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도시형생활주택과-단독주택

이번 글에서는 당첨자 관리의 의미와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에 걸린 세대주와 세대원의 제한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으며, 당첨자로 관리된 사람이 당첨자 관리명단 삭제를 할 수 있는 사례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수백만명의 당첨된 사람이 법과 규정에 의해 잘 관리되면 문제 없겠지만, 개인들의 사정과 경우의 수가 다르므로 본인이 청약 제당첨 제한 대상이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거나, 당첨자 관리명단 삭제를 할 수 있다면 시도를 해봐야죠. 평생에 한번뿐인 특별공급을 날릴 수 없잖아요?

 

부득이하고 억울하게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을 할 수 없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필독하시기 바라면, 주택청약에 관련된 다른 내용과 사례를 보시려면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메인 글로 돌아가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당첨자 관리

가족-구성원과-청약-신청자들

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에따라 당첨자 및 동일한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이외에도 당첨된 주택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정비사업 · 지역주택조합원 등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청약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며, 이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합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아래의 지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다만, 위의 부적격자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된 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청약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청약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된 자의 청약 제한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지역이 아닌, 이후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 관리로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당첨된 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 되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따른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 받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받게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최초 공급 시 경쟁이 발생한 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라도 관리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당첨자 및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청약 시 5년간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5년간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됩니다.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당첨자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는지?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동·호수, 당첨자 성명, 당첨자 발표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일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되지 못하고 나중에 통보되었다면 통보서 상의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입주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에는 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보류지나 체비지 물량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공급받아 시·군·구청장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어떤 경우에 당첨자 관리명단 삭제할 수 있는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당첨자 관리명단 삭제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 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④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⑥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 삭제가 불가하며, 당첨된 이후 ①~③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삭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 당첨자 관리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①~③이 적용되지 않으며, ④~5만 적용 가능

또한, ④~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 또는 분양보증기관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당첨자 관리 규정

청약관련-법규와-상담하는-신청자

당첨자 관리(제2조 제7호)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 제2항 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확정된 자
다. 제3조 제2항 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 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  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법 제6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당첨자의 명단관리(제57조)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메인 글로 돌아가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