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관추천 등 5가지 제도가 있으며, 본인이 해당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거나,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당첨자 관리대상 여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다양한 사례와 청약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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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도 1순위 제한이 있나?

특별공급-대상자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제한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될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반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제한으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공급 자격 중 하나로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

청약제한-주택-유형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영주택 분양 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에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세대원 중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당첨지역 무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1순위 자격

지주택-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대구성원이라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과거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 시 1순위 제한에 해당되어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부모님이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셨다면, 부모님은 당첨자로 관리되어, 본인과 그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에 해당되어 청약 신청 및 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억울하게 1순위 자격 제한이 있다면,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는 본인과 세대구성원을 등록하여 세대원의 제한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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