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는데 웬 제한사항이 이렇게 많을까요? 주택청약에 있어 가점제 재당첨 제한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신분이 계시고, 또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니 이점 확실히 알고 청약을 한다면 되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주택 청약시 여러가지 제한사항 중에 가점제재당첨제한과 특별공급횟수제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주택청약 관련 많은 정책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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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재당첨 제한

분양주택-사진

가점제 당첨 이력이 없는 부부가 비투기과열지구 또는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중복 청약신청 및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가점제 당첨사실이 없는경우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로 살펴볼께요.


사례 1

남편은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8.5)한 민영주택(B) 단지에 청약을 신청한 경우 가점제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둘다 가점제로 당첨 가능합니다.

가점제-재당첨-제한-사례1

 

사례 2

남편이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된 경우,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부터 가점제재당첨제한을 적용받으므로 8.1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민영주택(B) 단지에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으며, 아내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제재당첨제한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가점제-재당첨-제한-사례2

 

만약,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공급물량 보다 신청자가 적어 미달로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시 가점제로 신청하였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향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가점제로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나,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나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점제재당첨제한을 적용받아 2년간 가점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특별공급-아파트

먼저 특별공급 횟수제한 관련 규정을 알아볼께요. 특별공급횟수제한 규정에는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받은 아버지와 세대분리 후

위 규정에 따라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규정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들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결혼전 특별공급 받은 경우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은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전 특별공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 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된 배우자는 특별공급횟수제한을 적용받아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시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해당되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여부 및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어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자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가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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