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청약은 결혼 기반을 잡은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지만,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등 젊은 세대들이 주택청약에 참여하면서 일반공급에도 관심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1순위 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분양하는-아파트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시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1순위 자격요건과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글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주택청약 관련 많은 정책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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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자격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한국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이며,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1순위-청약자격-요약표

 

수도권 지역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써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다만, 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시에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외 지역

수도권외 지역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최근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해당되므로 가장 많이 적용을 받는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해당 지역에서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

우리나라에 사람 좀 산다는 도시에 위축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위축지역에서는 청약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만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1순위-청약자격-요약표

 

수도권 지역
수도권에서 민영주택 청약에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지역별 해당 평수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외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에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해당 평수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에 1순위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해당 평수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축지역
사실 분양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민간건설사가 위축지역에 분양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만 충족한다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주택-입주자-선정기준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100% 순차제가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40m2이하 주택에서는 청약자 중에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선정하며, 납입 횟수가 동일한 구간이 있으면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40m2 초과 주택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역시 저축총액의 동일 구간이 있으면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민영주택-입주자-선정기준표

 

가점제 입주자 선정기준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비율은 지역별로 또는 분양 성격별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85m2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선정하며, 85m2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50% 이하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비율은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m2 이하는 가점제 100%, 85m2 초과는 가점제 50%가 적용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m2 이하는 가점제 75%, 85m2 초과는 가점제 30%가 적용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85m2 이하만 가점제 40% 이하로 적용되지만 그 비율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 입주자 선정기준

민영주택 추첨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앞선 민영주택 1순위 자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하며, 나머지 25%는 낙첨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하는 1주택 소유 세대에 를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때문에 1주택 소유자의 당첨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되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국인 청약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워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모든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 세대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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