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시중금리가 8%대를 넘나드는 요즘 시기에 4%대의 금리로 빌릴 수 있으니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늘부터 딱 1년간만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과, 적용되는 금리 조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자 조건

먼저 대출 신청자가 갖춰야할 조건은 4가지입니다. 주택가격과 소득, 자금용도, 그리고 주택수의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100만원이라도 넘으면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하며, 집주인과 협의하여 9억 원에 맞췄다고 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중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KB시세나 감정평가액 상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KB시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KB시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의미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가격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일반금리 대상자인지 우대금리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때는 필요하므로, 우대금리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금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조건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까지, 50년 만기 상품은 만 34세 이하까지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금리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급상승 했고,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고 무주택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대출 금리 조건은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신청자의 조건이 우대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대출 금리는 최소 4.65%로 시작하고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올라가는데 5%를 넘지 않습니다. 

구분 우대형 일반형
신청자 조건 주택 6억 이하, 소득 1억 이하 주택 6억 이상, 소득 1억 이상
10년 4.65% 4.75%
15년 4.75% 4.85%
20년 4.80% 4.90%
30년 4.85% 4.95%
40년 4.90% 5.00%
50년 4.95% 5.05%

 

만약,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는 연 3.75%~4.05% 수준으로 시중 금리 대비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리가 고정금리라는 것입니다.

 

10년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에서 향후 2~3년 안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30년, 40년, 50년의 장기 대출을 고정금리로 결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금 사용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을 충족했다면,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금 사용 조건이 조금 헷갈리게 발표되었기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대출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위 전세자금대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차주, 즉 집주인을 기준으로 집행되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다지만 세입자는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등기상의 집주인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유의사항

소득제한이 없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70%를 적용하면 3.5억원이 되므로 대출은 3.5억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8억원 아파트일 경우에는 LTV 70% 적용시 5.6억원 까지 가능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5억원이므로 5억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5억원 아파트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8억원 아파트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3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게 전제이므로 상환계획도 고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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