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해도 중고차를 구입해도 차량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회사에서 출고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차량가액이라고 불리는 중고차 잔가율을 적용하여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차량가액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중고차 잔가율 계산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중고차 가격이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의 차량도 많아서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해 보려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중고차 잔가율을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 잔가율 계산하는 방법
중고차 잔가율은 차량 구입후 경과된 연차에 따라 잔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잔가율이 다르고, 국산차와 외제차, 그리고 승합차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잔가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먼저 비영업용 승용차의 중고차 잔가율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린 후에 영업용 차량의 잔가율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집에서 타는 차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중고차로 현대자동차의 출고된 지 3년 차인 G80모델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고차 잔가율을 계산해서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G80모델의 출고 가격이 8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출고된 지 3년 차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국산 2년에 해당되는 0.614 요율을 곱해서 4,912만 원의 중고차 잔가율이 나오고, 여기에 중형차의 취등록세 7%를 적용하면 344만 원이 나옵니다.
출고 3년차 G80 잔가율 = 출고가 8천만 원*3년 차 잔가율 0.614 = 4,912만 원
중고차 잔가율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출고된지 2년 차 까지는 외제차가 높은 잔가율이 적용되지만, 3년 차부터는 국산차 대비 급격하게 떨어져 외제차가 중고차로는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잔가율 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자동차는 잔가율 적용 연한이 무려 20년까지 적용됩니다. 10년차가 경과되면 대부분 출고가 대비 10%대로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고차 차량가액도 얼마 되지 않고, 취등록세도 많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잔가율이 적용되는 내용연수가 길어야 7년, 짧으면 4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실제로 낮게 거래되며,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구매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취등록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많고 같은 연식 대비 부품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중고차 차량가액 계산기 이용 방법
중고차 차량가액을 알아보는 두번째 방법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본래 이 계산 기능은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나 중고차 잔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중고차 차량가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알림광장 > 차량 기준가액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중고차 차량가액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산이나 외산을 선택하여 조회하는 시점의 기준년월을 입력하고 해당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시점의 중고차 차량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차량가액에 준중형 승용차 이상이라면 7%를 경차라면 4%를 곱해주면 중고차 취등록세까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차량가액 또는 중고차 잔가율 계산 방법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하지만, 자동차 잔가율을 적용하여 직접 계산한다면 해당 차량의 출고가를 미리 알고 있어야 차량가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출고가를 모른다면 보험개발원 중고차 차량 기준가액 계산기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중고차 구입시 필요한 차량 명의 이전 서류 4가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차량 명의 이전 서류 4가지(가족간 양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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