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들은 우리사회 구성원 중에 한사람이며, 우리에게는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딛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으며, 후천적 장애를 갖게된 분들도 있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일할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 수준과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란?
  •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란?

■ 사업목적

일반인들에게 장애인과 그 가족은 보호해야 할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이지만, 그 가족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본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과 인생을 계획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장애인 가족만이 알 수 있죠.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는 말은 국가지원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활동지원제도-목적을-표한한-이미지

 

■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은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1,215개 소가 있습니다. 활동지원 기관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보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의-3가지-종류

 

 

기간의 업무 중에 활동보조 업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시켜 주는 업무로 장애인의 장애 종류와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연결,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추가적인 관련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www.ableservice.or.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교육, 지원정보는 정보마당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사용법-설명

 

 

 

장애인활동지원사 

■ 자격 및 역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 18세 이상의 성년이면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원사로써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며,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직업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국가에 등록된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활동지원사는 급여기준이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때문에 매년 최저시급이 책정과 연동하여 활동지원사의 시급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이 한달에 부여받은 활동지원시간에 시급을 적용하면 급여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전년대비 3.85% 상승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중에 약 25%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제된 후 약 75% 수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실수령액
정규시간 서비스 13,500원 14,020원 10,510원
심야서비스(22시~6시) 20,250원 21,030원 15,770원
휴일서비스 20,250원 21,030원 15,770원

※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의 25%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 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 교육기관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전국에 59개소가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 별로 교육일정이 다르므로 교육을 원하는 지역의 교육기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교육기관-현황설명

 

 

 

■ 교육시간 및 방법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는데,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소지하거나 1년에 360시간 이상 아이돌보미나 가사간병도우미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이론 / 실기 현장실습
교육시간 40시간 10시간
소요일 4~5일 2~3일
교육비용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셔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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