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무주택자 분들의 디딤돌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 글에서 디딤돌대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대출금리 등을 설명드렸는데 중도 상환방법과 상환유예,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부분을 추가로 정리해 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금리 등을 처음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래 이전글을 먼저 보시고 이글을 보시는게 좋을 듯 하여 이전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디딤돌대출 신청방법과 금리 ▼
디딤돌대출 : 신청조건, 신청방법, 대출한도, 대출금리 정리!
상환방법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다가 자금의 여유가 생겨 중도상환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뜻하지 않은 목돈이 생겼다면 이자 내면서 대출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이런 고민은 즐거운 고민이긴 합니다만 상환하는 방법 부터 알아봐야겠죠
■ 상환금액과 상환횟수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책으로 상환방법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만큼 갚고 싶을때마다 갚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천만원 갚고 내일 500만원 갚고, 또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처음에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인 시중은행에 신청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행돈으로 대출하는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 입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을 하실때는 시중 은행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에 상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상환절차를 안내해 주십니다. 더불어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도 원하는 만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일부만 상환하시면, 줄어든 원금에 대한 이자가 산정되며, 최초 계약한 조건대로 매월 줄어든 원금과 이자가 부과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하지만 이 역시 기간약정 대출이기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도 적지 않아 1.2%나 됩니다. 너무 많은 수수료인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받을때 3년동안 갚아야할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상환 수수료 1.2%가 적용됩니다. 3년 이후에 갚아야할 원금에는 0.0021%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워낙 적은 수수료라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 대출조건 예시
대출금 | 거치 년수 | 대출기간 | 월상환 원금 |
2억원 | 1년 | 20년 | 877천원 |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2년이 지나서 여유자금 5천만원이 있어 상환하고자 할때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실제 원금을 갚은 기간은 1년 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이제부터 여유자금이 생겼으니 중도상환시에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죠
3년동안 갚아야할 원금 : 21,048천원(1년 거치이므로)
이미 갚은 원금 : 12개월 X 877천원 = 10,524천원
3년동안 갚아야할 남은 원금 : 10,524천원
중도상환 수수료 : 10,524천원 X 1.2% = 126,288원!
수수료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 5천만원을 상환하고자 했기에 1.2%의 수수료가 적용된 10,524천원을 뺀 39,476천원에 대해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갚아야할 원금에 대해서만 1.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후 갚아야할 원금에는 0.0021%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39,476천원 X 0.0021% = 829원!
이후에 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0.0021% 입니다.
디딤돌대출 상환유예
이렇듯 여유자금이 생겨 조기에 중도상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자금난을 겪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이란게 쌈짓돈이 아니기에 이런 위기가 오면 아찔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책으로 지원되는 디딤돌대출 이기에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한숨 돌릴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대출 상환유예 제도인데요. 어떤 유예신청 조건과 유예기간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환유예 자격
상환유예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 기간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금난을 겪게 될경우 1년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유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나, 대출 실행일 현재 폐업상태
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
셋, 유가휴직인 경우
■ 상환유예 주의사항
상환유예 신청은 대출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중이거나 고용 또는 산업위기 특례 대상자는 2회 한도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1년마다 갱신)
유예기간이 대출기간 연장의 의미는 아닙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계약 잔여기간 동안 남은 원금을 안분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원리금 납부일 전 3일 이전에 신청해야 차회분 원리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대출 상환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 상환유예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좋은일만 가득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 신청방법과 금리 ▼
디딤돌대출 : 신청조건, 신청방법, 대출한도, 대출금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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