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축물, 아파트, 주택 등 재산이 있으면 응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유한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기한이 다릅니다. 자칫 납부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유형별 재산세 납부기간과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빌딩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일반 서민들은 재산세 납부 대상이 아파트일텐데요. 최근 1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해서 좋긴 한데, 막상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하니 걱정이 됩니다.

 

 

 

 

재산세 기준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수는 아파트 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분들도 아파트 소유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은 아파트 재산세 납부에 중점을 두고 정리해 드릴게요.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이 내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2일 아파트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6월 1일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9월에 납부를 하며,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납부는 7월에 납부를 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0만원 미만 시에는 7월 일시납부하시면 됩니다.

구   분 납부기간 비고
건축물 7.16 ~ 7.31  
주택
(아파트 포함)
제 1기분 7.16 ~ 7.31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일때 분납
제 2기분 9.16 ~ 9.30
토 지 9.16 ~ 9.30  
선박 및 항공기 7.16 ~ 7.31  

 

※ 올해 7월 31일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이렇게 납기 마지막 날이 주말일 경우에는 평일인 차주 월요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 8월 2일입니다. 

 

 

 

재산세 가산금

위의 표에서 보시 시는 재산 유형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대상 세액에 가산금이 붙어 재청구됩니다. 가산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금이므로 납부기간을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 1차 기한 초과 : 7월 31일 초과 시 3.0% 가산금 부과

 

2차 기한 초과 : 8월 31일 초과 시 0.75% 중가산금 추가 부과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기간이 도래했다면, 가산금을 부과받기 전에 납부를 해야겠죠? 그럼 재산세 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문 납부방법과 온라인 납부방법을 요약해드릴게요.

 

▣ 방문 납부방법

재산세 고지서를 아파트 우편함으로 받아보셨나요? 방문 납부가 편하시다면, 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주거지역의 동사무소,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본인의 재산세 조회를 해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나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지서를 우편함으로 받으신 분들도 해당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어요.

 

온라인 납부를 위해 위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로그인시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편리하고 없어도 본인 확인을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납부대상 세금명과 금액, 납부기한이 보이네요.

위택스-로그인시-본인화면

 

 

'재산세(주택)'을 클릭하니 세금 상세내역과 과세대상 물건의 상세 내역이 보이네요. 집값이 비싼 주택도 아닌데 세금이 적지 않네요. 그래도 성실납세자로 살고자 납부기간 첫날 온라인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상세내역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계좌나 본인 카드로 납부 시에만 '회원납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대상자는 나인데 배우자 카드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했다면, 카드번호 입력이니 세금 납부 완료입니다.

본인-또는-타인납부-선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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