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2년 이상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국가임을 알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시간제 근무로 생활하는 분들도 많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과 같은 정책이 끊이지 않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 평균 30만명씩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나 고령층의 부모님을 집에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일과 가족돌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해가 거듭되면서 지원정책이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이라면,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를 기준으로 조부모님, 부모님, 장인장모님,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

①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 시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정상 등교 불가시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자 시행되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개학을 하지 않거나, 휴원, 휴교를 하는 경우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는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책이 시작될 때는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5일까지였지만, 2021년에 정책보완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역시 증액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① 지원휴가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1일당 5만원 까지

③ 지원금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 신청 시 휴가기간은 한 번에 5이란 신청 가능하나, 추가 신청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이나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두시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편신청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이나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이 되지 않고 PC에서만 가능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인 :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손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금 계좌,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돌봄대상자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 본인의 정보도 입력하지만, 돌봄을 받는 가족의 이름, 관계, 돌봄기간, 유급휴가 여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 명칭과 주소까지 자세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 : 추가로 신청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규모, 고용관리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추가되는 서류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5가지입니다.

 

기족돌봄휴가 신청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걔인정보 수집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걔인정보 수집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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