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나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면서 예술의 혼을 불태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술이라는 게 늘 배고픈 직업이고 배가 고파야 예술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은 예술인의 대부분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수입이 적다는 말을 대변하는 걸 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런 예술인들은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예술인일까요? 4대보험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증빙마저도 어려운 그들의 직업은 예술인이 맞습니다. 시간 지난 소식이지만 예술활동증명으로 일종의 예술인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술이 직업이라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술활동증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술활동증명 이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된 직장이 없이 본인의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예술작품을 발표하고 소득을 올리며 해당 예술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정의할 수 있는 모호성 때문에 소속된 직장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모든 분야를 인정할 수는 없고,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와 활동 유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술활동 인정 분야 (11개)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공연)  

 

예술활동 유형 (3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위의 11개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등의 활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
예술활동증명서

 

 

예술활동증명 방법 3가지

위와 같이 11개 예술분야에서 3가지 유형으로 활동하고 계셨다면, 예술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해당 예술활동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신청을 하면, 심사 후에 예술활동증명서, 다시 말해 예술인 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경력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3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1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작품집을 출간했거나, 공연의 연출 및 연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포스터 등이 있거나, 방송 또는 광고방송에 출연한 확인서 등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분야마다 활동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분야별 세부기준과 자료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술활동 수입금 증명

수입금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이면 11개 모든 분야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120만원 증빙 시 1년을 360만원 증빙시 3년의 예술활동인정 유효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수입금으로 예술활동을 증명할 때는 관련 활동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합니다. 통장사본과 입금내역으로 수입을 증명할때는 관련된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③ 기타 활동 증명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 없었거나, 수입금이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 이거나, 예술활동 기준 기간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력 단절된 예술인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로 예술인은 포트폴리오, 기재된 약력 확인자료, 언론보도 내용, 문화예술 관련 공적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 예술인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와 같은 경력단절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면 심사 후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 어디에 쓰일까?

그런데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게 왜 필요하냐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창작준비금은 물론이고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까지 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여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에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복지제도에 따라서 신청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의 복지 혜택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은 필수
예술인의 혜택

 

또한, 예술인복지제도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면, 영유아 종일반이 필수인데, 종일반 신청을 위해서 맞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다면 직업으로 인정돼 종일반 신청이 가능하죠.

 

또,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때 예술활동을 인정받았다면, 직업 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참가자격을 얻기가 쉬워집니다.

 

예술활동이 주업이고 생계유지 수단이며, 예술을 천직으로 삼는 분이라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십시오.

 

예술활동증명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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